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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과 무인발급기 위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방법,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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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pdf 저장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가 됩니다. 증명서 내요에 표시되는 종류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발급방법은 있습니다.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방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이때는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합니다. (수수료 면제 안내)

     

    이때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만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족관계증명서 새어머니가족관계증명서 새아버지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가족관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분증과 같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무인발급기로 발급

    두 번째 방법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가까운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는 지문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때문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인터넷발급

    세 번째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기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저장해서 프린터기가 있는 곳에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도 많으실텐데요. 정부24에 들어가도 결국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과 영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클릭

    화면의 왼쪽 상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신청인 정보 입력

    '가족관계 증명서'로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래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해서 인쇄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프린터기를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쇄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인쇄가 오류 없이 잘 된다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위 그림처럼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 필수 입력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도 선택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조회'버튼을 클릭하세요.

     

    4.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

    그러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범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과 달리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증서

     

    5. 발급 대상자 선택

    로그인이 되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림/발급 신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급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관계 증명서 형제자매를 발급받고 싶다면 여기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6. 증명서 종류 선택

    그다음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가족증명서'를 선택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선택

    7. 증명서 표시 내용 선택

    그 다음은 가족증명서 표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족증명서 종류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잊으셨다면 '예시'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8.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

    필요한 가족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9. 신청사유 선택 후 발급하기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신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신 후 인쇄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프린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사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방법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연결이 안돼 가족관계증명서를 다른곳에서 인쇄해야 할 경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pdf파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신후 마지막 인쇄할 단계에서 인쇄화면 프린터기 아이콘 아래 '대상'에서 인쇄할 프린터기가 아닌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민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효력이 있으므로 저장한 pdf파일은 3개월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QnA

    Q.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발급은 가능한가요?

    A. 아래 글에서 휴대폰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및 정부24 확인 방법 '모바일 출력 pdf 저장 가능'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핸드폰 모바일에 가족관계증명서 저장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열람이 가능여 매우

    verygoodforyou.tistory.com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A. 아래의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올 수 있으며 1~2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 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 상실된 자녀

     

    Q. 가족관계 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안 나옵니다.

    A. 가족관계 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 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새어머니나 새아버지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안 나옵니다.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조부모님(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반나요?

    A.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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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pdf 저장방법 외 자주 하는 질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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