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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최신 갱신된 내용과 추가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최신 추가납부 방법 썸네일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60세 이후 연금으로 탈 수 있으며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지며, 개시년도 전후로 5년 먼저받거나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53~'56년생 : 만 61세
'57~'60년생 : 만 62세

'61~'64년생 : 만 63세

'65~'68년생 : 만 64세

'69년생 : 만 65세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월 납입 하한액은 33만원, 상한액은 52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거나,실직 출산, 군입대 등으로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10년을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10년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10년 이상을 납입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어 추가로 연금을 납입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국민연금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 조건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추가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데 한꺼번에 추납금을 납입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입할 수 없는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입한 후에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될 경우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이 되더라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기존에는 추가납입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납부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납입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단, 법 개정전에 추가납입을 10년 이상으로 신청했다면 개정 전 신청한 기간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지폐돈을 들고 있음동전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가입해 연금을 납부 중에 있어야합니다. 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고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려면 사이트에 들어가 메인 상단 두번째 메뉴인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들어가면 아래 링크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페이지 중간에 '신고/신청' 중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한다면 '임의 가입'으로 들어가 먼저 가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인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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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추가납입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지사찾기'를 통해 관할 지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찾기

 

www.nps.or.kr

추납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으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추가납입을 통해서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나 실직과 폐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지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 최고 119개월분까지 추가로 납입하여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사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반환받았던 국민연금을 다시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회복되어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된 주부나 실업자 분들도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입을 계속 한다면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노후에 일시금 수령을 해야하는데 임의가입·계속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운다면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요할 경우에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고 1년이면 최대 7.2%가 늘어납니다. 

 

연금을 연기하는 것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있게 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다면 5년간 '감액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연기하여 감액도 피하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핸드폰으로 쉽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핸드폰을 이용한 쉽고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만 있으면 알아보는 방법이 정말 쉬우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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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최신 갱신된 내용과 추가납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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