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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청연내일저축계좌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뉴딜 2.0 청년 대책 추가 지원

    정부에서 올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뉴딜 2.0은 지난해 발표한 것보다 내용을 보완하고 예산 규모도 더 커졌으며 사용 내용도 일부 바뀌었거나 추가되었습니다. 

     

    뉴딜 2.0 사업 발표

     

    뉴딜 2.0은 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를 더 한 '휴먼 뉴딜' 분야를 신설하면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년 대책으로 총 8조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자산형성, 구거 안정, 교육비 절감 같은 지원 대책이 담겼습니다.

     

    연 급여 2,200만 원에서 3,600만 원 구간의 청년들에게는 ‘청년 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2년 동안 연 최대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모으면 시중금리 플러스 최대 2~4% 포인트 이자를 정부가 더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연 소득 2200만 원이면서 월 소득 약 183만 원으로중위소득 100% 이하 만 15~39세의 청년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딜 1.0 사업에서는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은 최대 30만 원까지, 그외는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100%로 자격이 확대했습니다. 이때 3년 만기에 시중 이자까지 더한다면 720~최대 1440만 원 이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0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의 청년은 납입 금액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1년에 600만 원씩 최대 5년 만기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뉴딜 2.0 청년대책


     
    군 장병들에게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는 ‘장병 내일 준비금’ 혜택도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매달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 하여 정부에서 10만 원을 납입해 주는 식이었는데 군장병의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 지원책도 마련되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지원’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도 빌릴 수 있게 소득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지원 상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확대하는데 국가 장학금 한도를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ICL)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합니다. 직업을 얻지 못한 34세 미만 청년들에게 최장 5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 등도 생겼습니다.

     

    안정망 강화 휴먼뉴딜

     

    정말 혜택이 좀더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2021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1배에서 3배까지 매칭을 해주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청년내일저축계좌 주거급여 수급자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급여 수급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여 3년간 저축을 한다면 정부지원금과 시중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720만 원에서 최고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본인 납입 10원에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지원해주며,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청년은 본인 납입 10만원에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은 본인 저축액 총 3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60만 원에서 최고 1,080만 원을 지원받아 720만 원에서 최고 1,440만 원 이상을 만기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도·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으로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가 가능하며 자산형성 지원 전산 시트템 처리 없이 별도로 수기 관리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일이어야 합니다. 

    2.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3.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4. 3번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입니다.

     

    가입 신청 시점에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근 3개월간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사치성, 향락업체 근로자나 사업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업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되었거나 창업했을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군 입대자일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한 적립 중지 2년을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해 줍니다.

     

    대학교의 근로 장학생으로 받는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을 수급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실업급여 제외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육아수당 제외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불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일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현재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가입하고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 해지가 된 시점에서 희망키움통장2를 제외한 상품은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환수 해지 시점에서는 모든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매달 20일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해야 합니다.

    2. 꾸준한 근로활동, 즉 일을 해야 합니다.

    3.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 교육을 연 1회, 3년 3회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5. 차상위계증 수급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연소득 2,200만원 청년은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달 20일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는 동안에 한국 자활 복지개발원에서는 청년에게 지원할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가입한 청년은 꾸준하게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환수 해지가 됩니다. 단, 가입지가 통보 1개월 안에 소명하는 경우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큐넷 홈페이지에서 인증된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한 국가공인 자격증만 가능하며 자격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이후에 취득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본인 저축액의 1~3배나 더 주기 때문에 정부 지원액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만 하는 저축입니다.

    환수 해지 조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수 해지가 되며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으며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 :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이나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를 확인가능합니다.

    2. 적립 중지 요청 없이 본인이 적금을 6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지됩니다.

    3. 본인이 사망할 경우 해지됩니다.

    4.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책정되면 해지가 됩니다.

    5.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해지됩니다.

    6.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교육을 연 1회, 3년간 총 3회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해지됩니다.

    7.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지됩니다.

    8. 압류, 가압류가 발생하면 해지됩니다.

    9. 적금 만기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 2021. 02. 01(월) ~ 2021. 02.19(금)

    2차 : 2021. 05. 03(월) ~ 2021. 05.20(목)

    3차 : 2021. 08. 02(월) ~ 2021. 08.19(목)

    4차 : 2021. 10. 11(월) ~ 2021. 10.28(목)

     

    신청기간 1, 2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3차는 8월 2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이며 4차는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날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지원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결과 필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용관리 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때 통장 개설 후 압류나 가압류 등의 우려가 있으니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가족(동일 가구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자격 신청 가입 혜택

    청년 희망적금 자격 신청 가입 혜택 C O N T E N T S 결혼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청년들에게 살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어 정부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는 가운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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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근로를 이어가는 청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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