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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C O N T E N T 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요즘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취업하기도 무척 어렵고 취업이 어려우니 덩달아 결혼도 어렵고 집 사기는 더더욱 힘들어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힘든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수준 향상, 사회적으로 기본권리 실현을 돕고자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신청하는 현재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딱 만 24세 청년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거나, 다른 곳에 이주했다 경기도에 다시 이사 와서 거주한 해가 모두 합산하여 10년 이상 되어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주민등록상 나이 만 24세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과거 경기도에 살다 다른 곳에 이사 후 다시 경기도에 돌아온 경우로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 소득이나 재산 등은 상관없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은 매년 4회 신청하는 분기별로 수급자의 만 24세가 되는 생년월일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분기별 수급 대상자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수급자 생년월일 |
1분기 | '21.01.01 | '96.01.02 ~ '97.01.01 |
2분기 | '21.04.01 | '96.04.02 ~ '97.04.01 |
3분기 | '21.07.01 | '96.07.02 ~ '97.07.01 |
4분기 | '21.10.01 | '96.10.02 ~ '97.10.0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과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일년에 4번 분기별로 받으며 분기별로 25만원씩 4회 일년에 총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정과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21.03.02 ~ '21.03.26 | '21.03.08 ~ '21.04.07 | 4.14 |
'21.04.15 ~ '21.04.30 | '21.04.19 ~ '21.05.13 | 5.2 |
'21.07.01 ~ '21.07.30 | '21.07.12 ~ '21.08.13 | 8.2 |
'21.11.01 ~ '21.11.30 | '21.11.15 ~ '21.12.13 | 12.2 |
청년수당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역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성남지역은 전자카드나 모바일로 지급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합니다. < 경기도 지역화폐 안내>
청년수당 사용 지역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를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지급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전 유의사항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괄지급을 원하는 청년들에 한하여 3·4분기 지급분 5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로 선택하면 되며 일괄지급을 원하지 않는 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다음 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가 변경되어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분기별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신청을 못하였다면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신청(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2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 신청이 처리가 되었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주소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신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수급비가 중지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니 주거지 관할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첫날 이후 발급 본, 신청일)
-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ex)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라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하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신청하러 Go'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신청일 첫날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가능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분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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