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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건강검진 병원조회, 검진항목, 주의사항과 검진 예약 및 검진결과 조회, 검진연기 신청방법 등 건강검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며 또한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검강검진 대상자 나이는 만 20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각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거주지와 가까운 건강검진 기관에 예약을 해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주의사항 불이익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부터 건강검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올해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공단 건강인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메인 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서)이나 금융 인증만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물론 다양한 조회와 발급 서비스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인증서를 최초 한 번만 등록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회원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3.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까지 하셨으면 메인 페이지 중앙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시고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4.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를 아래 그림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위 그림처럼 올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사업연도 2021'로 표시가 됩니다. 

     

    5. 조회 결과 아래에는 나이에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도 아래 그림처럼 리스트가 나옵니다.

    건강검진 암검진 항목

    6대 암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중요한 내용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병원 조회 예약하기

    건강검진 병원 조회, 건강검진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화면 중간에 '검진기관찾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병원조회

    건강검진 병원 조회를 위해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주거지 주소를 선택하고 검진항목 등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검진 병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관 찾기

    위 검색 결과 정보는 정보를 입력한 시점과 대상자가 검색하는 시점의 차이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도 있으니 병원에 방문 전 예약할 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암 검진기관은 종합병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일반검진과 추가 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 건강검진 공통 항목은 비만, 시각과 청각,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빈혈,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입니다. 

     

    공통 항목 외에도 남녀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진해야 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는데 추가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

     

    B형 간염 항원, 항체: 만 40세(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여성 만 54세, 66세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부터 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만 20세. 30세. 40세. 50세. 70세

     

    생활습관 평가: 만 40세. 50세.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나이별 6대 암 검진 항목

    1.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 되면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조영검사를 하며,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합니다.

    위암 검진

     

    2.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이 되면 1년 주기로 대변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결과에 반응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을 하고 내시경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이 증조 영 검사를 하며 대장용종이 있다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대장암 검진

    3.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에게 6개월 주기로 상·하반기로 각 1회 실시합니다. 

    간암 검진

    간암 고 위험군 기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경변증

     

    4.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 매 2년 주기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실시합니다.

    유방암 검진

    간혹 엑스레이(X-ray) 촬영이 방사능 노출로 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초음파로 발견될 수 있는 종류가 있고 엑스레이로 발견이 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 특히 젊은 나이부터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해야 유방을 절제술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유방을 절제하는 경우에 심리적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을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6. 폐암 검진은 만 54세에서 74세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상담이나 금연상담을 하게 됩니다.

    폐암 검진

    폐암 고 위험군 기준 :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 당해연도 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공단금연치료 참여할 때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 경력이 하루 20개비, 한 갑 기준으로 30년 이상을 피워온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불이익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하셨고 예약을 잡고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다면 검진 전날부터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검진 전날 :

    밤 9시 이후부터는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물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물을 자주 드시는 분은 9시 전에 충분히 드시길 바랍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예정된 분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음식을 조절을 하고, 검사 전날이나 검사 당일 장을 씻어내는 장세척제를 복용하여 장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 :

    검진은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받게 되는데 아침에 눈뜨고 갈증이 날 수 있지만 기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물은 물론이고 담배, 껌 등도 절대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금식은 너무 당연하겠지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받은 후 :

    검진을 위해서 금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후에는 죽같이 가벼운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신 분은 검사 당일날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며칠 전 수면내시경을 하고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낸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와 타인의 평생 운명이 바뀝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바쁘거나 귀찮다고 국가 건강검진을 연말까지도 안 받는 직장인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것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이전보다 2배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사업주

    고의로 사업주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은 1,000만 원 과태료,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입니다.

     

    2. 직장인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만 사업주가 이때 건강검진 통보를 1년에 2회 이상 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안받은 개인은 300만 원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3. 만약 건강검진을 안 받은 개인이 국가 암 검진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연기하셔도 됩니다. 아래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며칠이 걸리는지는 검진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결과가 넉넉히 한 달이 걸린다고 하지만 빠르면 1주일 후에도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위해서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마찬가지로 먼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메뉴 중에서 '건강 in'의 '나의 건강관리'로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왼쪽에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보안 문자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보안문자입력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건강검진 결과 조회 결과를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위 그림처럼 아래 '건강상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건강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당해연도 말 12월 31일까지이며 2단계 암 검진과 확진검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한 번씩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합니다. 그런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초과 검진비용을 뱉어내야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올해 6월 말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검진대상은 아니라도 만약 작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밀린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올해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연기신청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은 따로 없으며 내년에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포함해 대상자 나이, 병원조회, 검진항목, 결과조회 등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불이익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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