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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게 되어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C O N T E N T S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려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를 지난 1일로 예정이 되었었지만 적용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오는 1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려고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은 9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410명으로 4단계 기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에 의하면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경기도는 3단계, 인천시는 2단계, 전체 수도권은 3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서울은 이번 주 11일, 일요일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인 상태가 사흘 이상 이어지는 4단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유행이 청년 장년층,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이 되어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유행이 이어질 위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사회적으로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권역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주간 일 평균
    전국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910.7
    (100%)
    수도권 614 541 527 557 990 994 963 740.9(82%)
    서울 353 286 301 313 577 545 495 410.0
    인천 14 28 16 20 56 61 72 38.1
    경기 247 227 210 224 357 388 396 292.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12일 0시 월요일부터 이주일 뒤인 25일 일요일 밤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파 영향이 적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2단계 새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뒤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더 연장할 것인지 유행 상황을 평가한 후에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주간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시행되는 동안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직계가족의 돌잔치 등의 대소사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지만 임종으로 인한 모임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들 돌봄 활동 등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모든 행사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며 1인 시위는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49인까지의 친족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편이라서 필수적인 사회활동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콜락 텍, 클럽 같은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가 되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은 무관중으로 운영 가능하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3분 2까지 전객실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는 14일 화요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종교시설 또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며 각종 모임, 식사, 숙박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을 시차를 두고 하며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로 시차제로 시행하며 재택근무를 30%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 대 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 명 이상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함여 허용, 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료 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과 행사의 식사·숙박 금지

     

    직장 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 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제 중지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제는 앞으로 2주간 중지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직계가족 모임을 포함하여 모든 모임에서 비록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인원이 제한되는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실외 마스크 또한 반드시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방접종자들에게만 예외 규정을 준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 구별이 쉽지 않아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는 원칙 아래 허용이 되지만 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열리는 임시 공연 등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모두 행사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전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휴가철에 수도권 주민들이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코로나 확산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가지에서의 음주 금지나 인원 제한 등의 방역관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중대본은 지역별 위험요소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nA

     

    Q. 주말 동안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4단계를 시행해야되지 않나요?

     

    A. 오늘(9일)부터 정부가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그 과정에서 4단계의 방역조치가 처음 시행되고,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의 시간이 일단 필요하는 점과, 그리고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벌칙도 따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Q.  거리두기 4단계에도 효과가 안 나타날 경우 추가로 취할 대비책은 있나요?

     

    A. 거리두기 4단계는 최대로 강력한 단계의 조치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2주간에 코로나 전파의 확산을 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임시선별진료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폭 늘리고, 검사 시간도 야간과 휴일에 더 연장해서 의심이 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역점검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바로 벌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Q.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살 경우에만 허용되는 건가요?

     

    A. 지금까지는 몇인까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 주었었는데 4단계부터는 이런 예외 조치가 전혀 없어집니다.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예외로 인정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Q.  함께사는 가족은 집 밖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4명 또는 2명 모임의 제한을 받나요?

     

    A.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가족 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아동이라든지, 고령층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계속적으로 예외로 두게 됩니다.

     

    Q. 직계가족의 제사에도 후 6시 기준으로 한 인원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또한 백신 1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타 주소지의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A.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이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고 이것은 지역으로 따지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 거리두기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2주간만 함께 협력해야합니다.

     

     

    Q. 친족만 허용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그간 50인 이하일 때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추가로 인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추가로 모일 수가 있나요?

     

    A.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필요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50인 이상을 구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50인 이상에 대해 별도의 공간 구별을 한다면,  확인하고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 시에는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표준약관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시설 또는 개인이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벌칙은 어떤 조항에 근거한 무슨 조치인가요?

     

    A.  개인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것에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Q. 수도권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운영하게 됩니다. 9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는 교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2학기 때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긴급돌봄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와 지역에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돌봄 운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Q. 학원도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을 두는지, 또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인가요?

     

    A.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학원은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밤 10시까지 사용제한이 이루어지고, 학교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좌석은 2칸 띄우기로 4단계에 따라 바꿔야 합니다.

     

     

    Q. 8월 중순까지 완전히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등교를 재검토할 계획인가요?

     

    A.  사전에 2주 내외 정도에 대해 2학기 학사운영을 할 때 단계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전면 등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감염병의 추이를 향후에 조심스럽게 보면서 전면등교를 2학기의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Q.  4단계로 격상을 해도 백신접종 완료한 내외국인이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그대로 유지할 방침인가요?

     

    A.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지만 PCR 음성확인서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들어와서 2~3일 내에 1번, 6~7일 경에 1번, 마지막 14일 경에 한 번, 3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격리면제 자체를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관리국가로 설정하고 그쪽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백신 인센티브 중 자가격리 면제되는 조치는 국내 백신 접종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을 경우 수도권에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A. 4단계 취지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 적용 제외는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 적용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가능합니다.

     

     

    Q. 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4명이 오후 6시 전에 시작해서 치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4인이 모여 있으면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비수도권의 경우 자율적 거리단계 조정으로는 선제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건가요?

     

    A.  탄력적으로 지역의 유행상황과 취약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지에 한정하여 휴가지가 많은 곳들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건다든지 음주를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방역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가 수도권에 현재 빠르게 확산되어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여 다 함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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