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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는 간편한 방법 PC와 모바일로 하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며 공시지가란 무엇인지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개별공시지가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공시지가는 공시가와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공시지가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의신청 방법

     

    1989년 7월에 처음 시행된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간표준액, 감정원의 감정 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을 모두 하나로 통일하여 땅값을 보다 합리적이면서 일관성 있도록 체계를 세워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공시지가인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한 것으로 이 가격배율은 유사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 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 '개별공시지가'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이며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데 그 기초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산정방법

    전국에는 약 2700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과 자연, 사외적 조건에 따라 그 표준지를 선정, 대표성을 띄고 있는 50만 필지만을 뽑아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보통 현 시가의 70~80% 선에서 반영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전평가사로부터 조사와 평가를 받아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시·구·군 토지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기준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안정적인 곳은 조사를 2~3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하거나 개별공시지가의 기초 산정 자료로 쓰이게 되는데 만약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스마폰에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부동산원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PC 공시지가 조회 

    먼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위 그림을 보시면 카테고리 좌측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주택에 대한 3가지 종류의 공시가격이 나오며 우측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열람사이트 안내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조회 열람사이트

    위와 같이 열람사이트 안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 홈페이를 선택한 후 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 년월일로 결정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되어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에 의한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며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보실 수 있으며 검색 버튼 왼쪽의 인쇄 버튼을 통해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다른 지역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명용 개발 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식·군·구청의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 서비스 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상단 메뉴에 '민원발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에 관련된 각종 토지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민원 24"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임야)도등본개별주택가격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임야) 대장, 일반(집합)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민원발급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개별공시지가 조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시장 정보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여기서 주택 가격 공시가와 토지 가격 개별공시지가 조회도 가능합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해줍니다.

    한국부동산원 공시지가 조회

    스마트폰에 한국부동산원 앱을 설치하고 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공시 가격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한국부동산원 앱 공시지가 조회

    공시 가격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화면이 보이며 오른쪽의 토지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한국부동산원 어플

    그러면 아래와 같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 화면으로 바뀌며 이곳에서 원하는 지역과 기간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공시일(매년 5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를 잘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

    ① 이의신청 접수(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재조사ㆍ산정 →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④ 서면 통지(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조정ㆍ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시지가는 이를 통해 각종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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