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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스스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신체적 활동이나 집안일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에는 요양보호사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10년 4월 26일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 등급화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국비지원 가능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아픈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두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망은 앞으로 밝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절차 

1. 교육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하는 희망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교육을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교육신청자격에는 학력이나 나이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경력자나 국가자격증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은 교육대상자 확인을 한 후 등록하시면 되며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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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이수

 

교육을 마치면 교육기관이나 실습기관으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증명서'와 '실습확인서' 등의 교육수료 증명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 자격시험 응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합니다.

 

4. 자격증 교부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광역시나 도에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증명서, 실습확인서, 의사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입니다.

 

5. 자격증 검정

 

광역시나 도지사가 서류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합니다.

 

6.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 보건 의료국인 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자격증 검정을 통과한 분들은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 원
  •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증명서
  •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 감경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교육 신청 자격

 

요양보호사 교육은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조건과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신규자 :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분으로 240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 경력자 : 생활지도원, 유급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분은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되고 실습이 면제됩니다.
  • 국가자격이나 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인 분들은 실습이 면제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지 1년 이내인 분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요양보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분
  • 항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경력이 있거나 중독된 분
  • 피성년 후견인
  • 금고 이상 형을 받았는데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

시·도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면 국가자격증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먼저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학원, 교육기관 현황은 해당 광역시나 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요양보호사학원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교육내용

 

이론과 실기,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별로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승급과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분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으로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 각론', '특수 요양보호 각론'을 보게 되며 실기 과목은 '요양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필기와 실기시험 각각 60% 이상을 득점하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 발표 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40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

올해의 경우 요양보호사 시험이 총 4번 예정되어 있는데 2월 20일, 5월 15, 8월 7일, 11월 6일로 현재 3번의 기회가 이미 지났고 11월 한 번의 기회만 남았지만 내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응시료는 32,000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과목요양보호사 교육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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