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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TV수신료 면제대상과 수신료 환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KBS TV수신료는 일반적으로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TV가 집에 없는 가정이거나 TV를 없애는 경우에는 반드시 TV수신료를 해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기료 고지서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매달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V수신료 안내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한대도 없어야 합니다. 집에 TV는 있는데 보지는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주방용 미니 티브이도 있으면 안 되고 컴퓨터 모니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면제대상 수신료 환불방법

     

    최근에 수신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KBS에서 발표했는데요 수신료가 곧 월 3,800원이 될인데 어떤 분은 TV수신료 얼마나 한다고 그냥 귀찮아서 내겠다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티끌 모다 태산 아니겠습니까? 

     

    TV가 없는 가정이라면 소개하는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당장 해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KBS TV수신료 면제대상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TV수신료를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국지사. 순국선열 유족 : 건국훈장 1~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상이등급 구분 1~7급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19상이자, 공상공무원, 큭별공로상이자, 5.18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거택, 시설이나 자활보호 대상자 등 생활보호 대상자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난시청 지역 고객으로 KBS에서 판정 통보합니다.

     

    월 50 KWH 미만으로 사용한 주거 전용 주택으로 해당 사용 월에만 면제되며 별장은 제외되어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TV수신료 부과기준 대상

    칼라 TV 수상기가 설치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개인은 TV 대수에 상관없이 세대 별로 월정액을 부과하며 단체는 TV 대수 당 수신료(3,800원)를 부과합니다.

    KBS수신료 안내는 방법TV수신료 면제대상TV수신료 환불방법

    아파트 공시청 설비로 시청하는 세대, 유선방송, 케이블 방송, IPTV(SK브로드밴드, KT올레,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 주방 옵션TV, TV겸용 PC모니터, 휘트니스 러닝머신 부착TV 등에 모두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면제대상이 되거나 집에 TV를 모두 없애고 수신료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가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해지 신청을 하신다면 나중에 확인 방문시 TV를 소지하고 있는것이 발각될 경우 수신료 1년치를 추징한다고 한느데 정말로 확인하러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집도 해지를 몇년전에 했는데 아무도 확인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TV수신료

     

    KBS TV수신료 해지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이때 전기요금 고객번호 10자리를 불러줘야 하니 미리 고객번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 41번을 누르시고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kbs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좌측 상단의 삼줄 (전체보기) 클릭

    3. 'KBS와 함께'의 '수신료 안내'로 들어가기

    4. '수신료'의 'TV 등록/변경 신청' 클릭

    5. 'TV 등록/변경/말소 신청'의 'TV 말소' 클릭

     

    넷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면제 신청서와 면제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TV가 없을 경우네는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면제 대상일 경우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면제 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TV미소지 세대일 경우에는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관리사무소에 비치)를 제출합니다. 추후 방문하여 TV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1년분의 수신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TV수신료 환불방법은 한전(한국전력공사)에 해지 요청을 하실 때 동시에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계좌에 직접 최근 3개월분 수신료를 입금해 주는데 해지 상담 후 일주일 이내로 입금을 해줍니다. 

     

    TV수신료 한전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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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TV수신료 면제대상과 수신료 환불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집에 TV가 한 대도 없으시거나 면제대상이 되신다면 꼭 해지하시고 환불까지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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