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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미지급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우리나라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을 기준시간을 잘 채워서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벌금 data-image-src=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것으로 1주일 간 법으로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웠을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주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일 즉 쉬는 날에 비록 근무를 하지 않을지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부지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단,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40시간까지만 산정합니다.

    - 소정 근로일을 모두 일해서 개근을 해야합니다.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주가 계속 출근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첫 번째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이든 단기근로자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을 채웠다면 지각이나 조퇴는 지급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주휴수당이란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일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두 번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고용주와 약속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퇴사를 한다면 근무 마지막 주 휴무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회사(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때 근로자의 기준은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모두 해당합니다.

    휴일수당주휴수당 지각주휴수당 조퇴

    만약 유급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유급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으며 또한 휴일 근로수당도 당연히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임금이며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이므로 휴무일에 근무한다면 모두 2.5배의 하루 근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주휴수당을 2배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일 치의 유급 휴일 수당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인데 하루 2시간 일찍 조퇴를 해서 실제로 일주일에 14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개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3번 지각이면 1번 결근으로 규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 그 이상으로 30시간을 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연장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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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군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루 5시간씩 6일 근무하고 시급 9,500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 한 달 주휴수당 계산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40 시간) X 8 X 9,500원 x 4주(한 달) = 주휴수당 228,000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B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하고 시급 15,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B군이 일주일 동안 45시간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4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0 시간) X 8 X 15,000원 x 4주(한 달) = 주휴수당 480,000원

     

    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귀찮으시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근로법에 사업주는 주휴일 근로자에 대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일지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것을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꼭 신고를 해서 구제받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 법으로 정한 만큼은 마땅히 받을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극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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