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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 만드는 법, 그리고 정말 쉽고 간단하게 청약홈 모바일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내 집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복작하게만 느껴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청약에 빨리 당첨되기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 청약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동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집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분양을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은 넓이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하며 읍이나 면 같은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도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의 분양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 기금 등이며 여기서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주택의 입주대상은 청약하고 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가점제는 85㎡ 이하로 순차별 공급하며 85㎡(읍·면 제외)를 초과하는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한마디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의 면적은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되는데 최소 예치금액이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입니다.
민간주택의 입주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청약이 이루어지며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면적 |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입주대상 |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 해당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
가점제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가점제 85㎡ 초과 | 해당사항 없음 | 100% 추첨제 |
청약통장 만드는 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려면 먼저 청약 통장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각각 다른 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2009년 5월 6일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면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금액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금액은 되도록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주택청약을 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 20만 원 이상은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 240만 원 한도 안에서 40%로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구비할 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 일할 경우에는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하며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자녀가 가입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하며 제삼자가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금융계좌 개설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위탁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 법: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미래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세요. 청약자격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세대주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만 19 세 미만까지 총 24회 차(2년)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 17세 생일에 선물로 만들어 주어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립금을 많이 넣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 신분증, 방문자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내역, 도장이 필요합니다. 2만 원에서 5천 원 단위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소액으로 꾸준히 넣는 것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금을 연체한 이력이 없어야 유리하며 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하며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납입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납입기간이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는 연체 없이 24회,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가 모자라면 2순위가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시점에서 지난 5년간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아 조건을 충족 못한다면 2순위가 됩니다.
주거전용면적 40㎡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이며 40㎡ 이하일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단, 저축총액은 월 납입금 10만 원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50만 원을 납입했다고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순위 | 40㎡ 초과 | 40㎡ 이하 |
1순위 |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 많은 자 |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횟수 많은 자 |
2순위 | 저축총액 순 | 납윕횟수 순 |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미성년자는 세대주면 가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가능)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는 예치금액의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2순위가 됩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이때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비록 매달 정해서 납입하지 않았어도 청약 공고일 이전에 한꺼번에 납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구 내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2순위로 됩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수도권 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라면 2순위로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추첨제 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수도권내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추첨제 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가점제 100% : 추첨제 0% | |
기타 지역 | 추첨제 60% ~ 100%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가점제 0% : 추첨제 100% |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15년(32점), 부양가족 6명(35점), 저축기간 15년(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주택을 이미 1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과열지구 85㎡ 초과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청약 가점이 높다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를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쉽게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전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주택청약을 하였는데 2020년 2월부터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의 모든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고 쉽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신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약홈 앱에서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에 청약홈 어플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다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청약 홈에서 청약신청을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과정을 익혀서 실제 청약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체험을 미리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홈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을 한 후 진행을 합니다.
2. 그리고 청약하기를 원하는 주택의 평형을 선택하고 행정정보를 자동 조회하고 다음을 진행합니다.
3.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을 합니다.
4. 전자서명을 한 후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만드는 법, 그리고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집마련이 더욱 멀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청약통장을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면 먼저 빨리 만드시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로 잘 납입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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