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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국세청 사이트로 현금영수증 조회와 등록 등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카카오 간편 인증을 하면 가장 편합니다.
카카오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읽고 발급받아보세요.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가 많으니 한번 발급 받으시면 자주 사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카카오 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아래 그림처럼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인증 요청'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간편 인증 팝업이 뜨면서 내 휴대폰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핸드폰 카톡 메시지에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내 정보로 인증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하고 '인증하기' 버튼 클릭 후 카카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인증 완료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pc로 돌아와 위 그림과 같은 홈텍스 팝업창의 '인증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첫 번째 메뉴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금영수증'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수정,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등 현금영수증 관련 다양한 내역을 조회나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위 메뉴 중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하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매입내역(지출증빙) 누계조회,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매출내역 조회, 매출내역 누계조회, 소액결제 세액공제 조회, 가산세 조회, 현금영수증 제삼자 발급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조회'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조회하고 싶은 조회기간과 조회 구분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거래 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 수단, 공제 여부 등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자료 구축에 따라 매일 4시부터 5시까지는 원활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날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다음날 낮 12시 이전에는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나중에 조회를 시도해 보세요.
홈택스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 멤버십 카드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발급 수단도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 들어가 등록하면 다음 날이면 최근 36개월 간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메인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카테고리 안에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조회'에서 '승인거래 발급'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고객의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에서 '부'를 선택하시고,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를 입력한 다음 총 거래금액,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인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요청'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고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의 정보를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총발급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해 주지만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이냔 추가되는 10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메뉴의 하위 메뉴 중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번호 입력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사용해 왔거나 앞으로 사용할 번호를 입력해야 국세청에서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입력했던 번호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 '수정하기'를 해주셔야 하며 사용내역은 그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용카드의 경우 중복 방지를 위해서 13자리에서 19자리 숫자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수령한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같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다음날 홈택스에서 자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메뉴의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넣고 조회한 후 등록을 합니다.
미환급된 통신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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