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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보상기준 및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 8일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하는 3분기에 대한 손실보장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률이 80%로 결정되었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상한액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손실보상률 80%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결과를 기본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는데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고시가 발령이 되면 2021년 11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계산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영향이 전혀 없었던 시점과 올해 같은 월의 일평균 손실액을 비교하여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기간과 보정 비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대상, 보상기준 썸네일

    보상금 산정에는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률 외에도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을 100%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더욱 많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 외에도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을 100% 적용

     

    보정률 또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금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방역 규제는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관광·공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업제한방역규제사회적거리두기
    방역규제 업종매출손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매출을 기준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계산하는데 손실보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의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매출자료가 없는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와 같이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의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의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식 :

     

    하루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하루평균 손실액 =

    '19년과 비교해 '21년도 감소한 하루평균 매출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하루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었던 '19년과 비교했을 때 '21년 같은 월 하루평균 감소한 매출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계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07.07~ '21.09.30 기간 동안 사업자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실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계산 예시 :

     

    ㉮ '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 200만원

    ㉯ '21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 150만원

    ㉰ '19년 영업이익율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25%

    ㉲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 보정율 80%

     

    8월 손실보상금

    = {(㉮ - ㉯) X (㉰ + ㉱)} X ㉲ X ㉳

    =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2021년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참여하여 경영상에 많은 손실을 갖게된 사업자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는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집합 금지나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즉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전후로 보상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기간동안
    집함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받음
    영업시간 제한 식당과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PC방
    이미용의 경우는 '21.07.07~ '21.08.0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받음

    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이고 도매업과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3년 평균)

    업종 기준 매출액
     숙박업과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매업과 소매업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을 선정할 때 처음에는 소상공인에 국한하려고 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통해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 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상금을 미리 계산하고 신속히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때 서류 증빙을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신청만 하면 이틀 이내에 손실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속보상'에서 계산된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10월 중순까지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설치하며 이때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나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글을 쓰는 2021년 10월 9일 현재 신청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전에는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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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보상기준 및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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