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과 대상 자격, 보조금 신청방법 및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돌발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난청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보청기 착용 비율은 낮다고 하는데 이는 보청기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겠지만 보청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청기를 제때 착용하지 않고 난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5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뿐만아니라 인지능력이 감소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달의 어려움으로 우울증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난청으로 보청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란?
2016년부터 시행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속하는 제도로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 등록자로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소유자라면 누구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기존에는 지원자가 원하는 보청기를 구매 후 신청하면 단일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 7월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가 새롭게 개정되어 지원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제품 보청기를 구매하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로 지원금은 5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경우는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도 13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에는 적합관리비용(초기 관리비용, 후기 관리비용) 4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상 | 급여지급 | 본인부담 | 지급시기 | 지원금 |
일반 | 90% | 10% | 초기지급 보청기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
후기지급 추기 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
|||
차상위계층 | 100% | 0% | 초기지급 보청기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
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
후기지급 추기 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연 5만원 최대 4회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판정을 받아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받기위한 창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록 복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단계 : 청각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장애 등록 상담을 받고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2단계 : 청각장애 등급판정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어음 청력검사를 3회 받고 ABR 검사를 1회 받아야 하는데 최대 2개월이 걸립니다.
3단계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일에 가능합니다.
4단계 :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청각장애 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나중에 복지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1단계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성인은 귀 한쪽에 대한 처방전을 15세 이하는 귀 양쪽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 보청기 구입
2020년 9월부터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 고시제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원되는 보청기를 구매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된 보청기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적합한 보청기를 상담하고 구매합니다.
발급 서류 :
- 보청기 처방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나 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단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입한 지 한 달 후에 보청기, 보청기 처방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음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한 지 한 달 후 의사는 음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청기가 청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발급을 해줍니다.
4단계 : 보청기 국가보조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금을 받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제출 서류 :
- 보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21.7.1 구매 건부터 수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 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5단계 :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을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 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은 연 4만 5천 원, 총 4회 지급,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는 연 5만 원, 총 4회 지원받습니다.
제출 서류 :
-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4, 5단계의 보조금과 관리비용 급여비를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제출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생률이 높은 응급질환, 돌발성 난청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니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점차 증가하는 돌발성 난청이나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난청의 후유증으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에서 설명드린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을 참고해 청각장애 등록을 꼭 하셔서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0) | 2021.08.30 |
---|---|
휠체어 무료대여 5가지 방법 (0) | 2021.08.28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0) | 2021.08.25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0) | 2021.08.24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총정리 (0) |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