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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포함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 중 학업이나 취업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경우 주거급여를 부모님과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총정리 썸네일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그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의 이유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수 밖에 없는 경우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자녀의 주거비까지 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부모나 자녀에게 또다른 비곤의 악순환을 겪게 되며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자녀들의 주거비를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이 속해있는 가정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신청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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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가구 분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와 분리되었던 자녀가 다시 부모의 집에 다시 들어갔을 경우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공적인 자료를 통한 조사에 의해 알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추정 값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보기>

이삿 짐을 옮기는 청년짐을 포장하는 청년이사 차량을 타고있는 청년 3명

쳥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가 되는 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 따로 살 경우 학업이나 구직·취업을 목적으로 부모의 주거지로부터 행정구역 시와 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을 하게되면 LH공사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니 조사에 협조하셔야 하며 주택조사 시 기존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소득 재산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 부모와 청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이 다를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장기관이 판단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자녀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에게 청년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금

아래는 2022년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청년 주거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을 합니다.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위 표의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면 청년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청년주거급여는 부모님가구의 주거급여가 중지될 경우에는 청년(자녀) 가구의 주거급여도 같이 중지됩니다.

쇼파 옮기는 청년이삿 짐 곁에 앉은 지친 표정의 청년이삿 짐에 둘러싸여 차를 마시는 청년

청년주거급여 산정방식 :

 

부모님과 청년 1명이 같이 살 경우 3인 가구였는데 청년 자녀가 분리되어 나올 경우 부모님 가구는 2인 가구가 되며 청년 가구는 1인 가구가 되어 주거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위 표)나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위 표)나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이때 자기 부담분이 있는데 자기 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액을 뺀 금액의 30%를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청년 가구로 분리될 경우 공제비율 자기 부담분 30% 적용하는 기준도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연 4%

 

부모 주거지원금(주거급여) =

부모 가구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청년 주거지원금(청년 주거급여) =

청년 가구 임대로(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2명과 청년 1명,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 부담분은 같으며 분리된 후 부모님 가구의 가구원수 비율과 청년 가구 가구원수 비율은 청년이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부모님 2명의 가구는 2/3이며 청년가구 1명 가구의 가구원수 비율1/3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24세 청년이 지방(4 급지)에서 부모님과 3인 가구로 살다가 서울에 취업해 부모님 집에서 따로 나와 서울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 가구(4 급지, 2인 가구)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1 급지, 1인 가구)를 분리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분리되기 전에는 부모님 가구를 3인 가구원 수로 주거급여가 산정되었지만 자녀가 분리되었을 때는 부모 가구원 수가 2인으로 변경되어 산정하므로 부모님의 주거급여는 분리되기 이전보다는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받지 않았던 자녀분에 대한 청년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님 가구와 청년가구를 합한 전체 주거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구주인 부모님이 직접 부모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청년주거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부모님이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경우에 따라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보장기관 확인이 필요)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자녀 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나 부모님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을 하여야만 온라인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발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일이 제출일이 됩니다. 단, 신청한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 완료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지원을 받게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수익은 모두 환수됩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업로드가 불가능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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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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