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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자격과 지원내용, 중도해지 및 만기,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청년 내일체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얻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취업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연봉이나 처우 등이 대기업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신의 스팩을 좀 더 쌓아 대기업이나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실업자인 상태를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 오랫동안 그 기업에서 일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적은 소득으로도 자산형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합니다.

     

    이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정립해서 2년 동안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을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과 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이 기본입니다.

    청년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취업을 하지 못했던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하는데 그 최고 나이는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경우에는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졸업 예정자나 수료자인 경우에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으로 월급 총액은 350만 원 미만인데 가입 전에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며 가입 후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요건을 유지하고 연간 지급총액이 4,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형태는 가능하지만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로 변경될 경우에는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일 현재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최종학교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더라도 실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실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직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이거나 실직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직기간은 단기 취업기간이나 일용직 등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실직한 기간을 뜻합니다.

     

    청년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

     

    이전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공제가입 1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나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입니다.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

     

    실직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12개월 이하자 중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업에 근무 중인 자도 자격이 안됩니다. 동일한 기업에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미 근무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나 해외지사에 근무하거나 예정으로 채용된 경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의 경우입니다.

    기업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회사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지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업 자격은 기업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로 판단을 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일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턴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

     

    소비 향락업, 학교,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어린이집이나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등 비영리 단체 조합 협회 등, 외국법인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둘 이상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부 기업은 제한됩니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합니다.

     

    2년간: 청년공제 가입연도 기준으로 3년 전 ∼ 2년 전까지로 하되, 청년 공제사업이 처음 시작된 ’ 16.7월부터 적용합니다.
    예)’21년 기준:’ 18~’ 19년/’ 22년 기준:’ 19~’ 20년

     

    청년 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 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도 제외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청년 본인이 매달 15만 5천 원씩 2년간 적립하며 정부에서 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 원, 기업 부담금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시 공제금은 1,200만 원 + α 을 받습니다.

     

    이때 기업 부담금 300만 원은 정부에서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할 경우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체움공제 청년 적립금
    청년 내일체움공제 기업 기여금
    청년 내일체움공제 정부 지원금
    청년 내일체움공제 만기 수령액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 이후부터는 만기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1번만 가입할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청약이 승인된 후 계약취소는 가입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되는데 기업의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퇴직일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이루어지면 근로자 납입 공제금은 모두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선발 취소의 경우에는 취업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지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취업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업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정부지원금을 일정액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청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질병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병역의무 등 더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을 적립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해지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에서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시중지 기간은 나중에 연장할 수 있으나 중지기간만큼 가입 기간도 연장되며 휴업에 의한 납입중지는 최대 12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절차 :

    청년 내일체움공제 절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가입 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입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 영업일을 감안해서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청년, 기업 각각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청년, 기업 신청방법

    청년 내일체움공제 청년 기업 신청방법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복무종료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금 수혜자의 신청방법

    청년 내일체움공제 신청방법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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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자격과 지원내용, 중도해지,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올해목표가 다 소진되었고 9월부터 추가경정예산으로 제도개편을 반영해 새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나디.

     

    이번 9월 추경예산 가입목표는 2만명인대 임금요건을 강화해서 상한 300만원 이하, 중견기업 지원제외,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50인이상 기업 기업자 부담 20% 도입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