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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자격조건과 지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란 

    노인 인구율이 증가함에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도 당연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게 당연한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방문 요양하거나 돌봄 등의 서비스는 물론이며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자격조건 지원혜택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을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가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과 집단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통 원형 등을 직접 서비스하거나 연계하는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자격조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자격조건이 되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혼자사는 노인, 손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 고령부부 노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

     

    -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신적으로 인지저하나 우울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

     

    - 고독사나 자살할 위험이 높은 분들은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화 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상관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 대상별 내용

    서비스는 대상별로 지원혜택이 다른데 중점 돌봄군이나 일반 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어서 실제로 제공되는 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와 기관의 제공 여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중점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해 제한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 서비스(필요시) + 특화 서비스(필요시)

     

    일반 돌봄군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사회’ 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 돌봄군 제외)

     

    월 16시간 미만의 미만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16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 서비스(필요시) + 특화 서비스(필요시)

     

    수술・골절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이 길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 돌봄군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

     

    사후관리 대상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이 끝난 분들 중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

    그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지원 혜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생활권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조사상담노인맞춤 돌봄 체계적 서비스

     

    또한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어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노인맞춤 참여형 서비스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생활환경이나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괜찮은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이나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안전을 점검하며 정보도 제공하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 있습니다.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을 합니다.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을 동행하고 가사를 지원하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동・활동 지원, 가사지원을 합니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또는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 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하며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상대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며 집단활동을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합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 안부확인
    정보제공( 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 안부확인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관리, 교육
    ICT안전 , 안부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보건교육/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 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및 투약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 후 서비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면 시, 군, 구에서 결정하여 수행기관애 결정을 통지한 후 수행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끝내고 더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사후 관리를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절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제삼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신청자의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이웃과 읍, 면, 동 공문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자격조건과 지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웃에 있는 분들께 더욱 관심을 갖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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