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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5월 정기신청에 대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조건,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근로장려금 조건(신청자격)
2022년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소득이 있었나요?
◑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에 주소지 가지고 있으며 183일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 4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직이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수의 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가족 구성원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 단독 가구 : 혼자 있는 가구 즉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으로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있는 가구로 거주자나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거주지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반드시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약가족의 나이는? 자녀 나이 18세 미만은 2003.01.02 이후 출생이며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이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과 종교인 총수입,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가 : 20% - 도매업
나 : 3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다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라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마 : 75%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바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2021년 총급여액 등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가족 구성원의 연간 총수입을 합한 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 홑벌이 4만원, 맞벌이 6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되어(인정상여) 받은 금액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으며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의 반(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이란?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신가요?
만약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공짜로 살 경우에도 해당 집을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정기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오전 6시~ 밤 12시)
2022년 5월은 정기신청 기간으로 2021년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 전문가를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오전 6시~ 밤 12시)
5월에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이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90%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되도록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5월 정기분은 8월 말까지 지급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에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가계가 어려운 만큼 8월경에 미리 지급을 하였는데 올해도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홈택스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로 확인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2번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릅니다.
4.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을 누릅니다.
5. 3초 이내로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6.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카톡이나 네이버계정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소득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소득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지급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휴대폰에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을 설치한 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손택스 첫번째 지급액 조회 방법
1.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2. 손택스 홈 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로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3.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귀속 연도를 '2021년'으로 선택하고 아래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 만약 '심사 중'이라고 뜬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손택스 두번째 지급액 조회 방법
1. 손택스 홈 화면 상단의 '민원증명' 메뉴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2.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선택합니다.
3. 해당화면에서 아래로 내리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4. 공동증명서, 금융인증서, 지문인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5. 로그인 후 민원신청 입력기'라는 항목이 나타나면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6. 이곳에서 과세기간을 '2021년~2021년'으로 선택합니다.
7.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기타로 선택합니다.
8. 수령방법은 '열람(화면조회)'로 선택하시면 핸드폰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9. 이곳에서도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1.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왼쪽 중간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확인'을 누르고 카톡 등의 간편인증을 하시고 들어갑니다.
5월 정기신청 지급액 조회
3, 9월 반기신청 지급액 조회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2021년'으로 선택하고 오른쪽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받은 경우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없거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신청
안내 메시지 아래 '열람하기'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문자신청
안내 메세지 아래 '열람하기' → 본인 인증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우편안내문 신청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국민비서 '구삐' 신청
안내 메시지 아래 '열람하기'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에 나와 있는데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이의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는 것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 앱에서 신청
휴대폰에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을 설치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홈택스 이용시간 :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상담센터 신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 중에만 운영하여 이때만 전화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홈택스 이용시간 :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 앱에서 신청
휴대폰에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을 설치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질문 :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답변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신청조건이 된다면 서로 합의해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가족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허위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신청조건을 일부로 도는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때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때에는 5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환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되는데요.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단, 근로장겨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납부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즉시 환수금액을 소득세 납부로 고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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