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절차와 노후 경유차 기준, 지원금액,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등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나라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노력의 하나로 심각한 매연을 발생시키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적극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인데 매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폐차지원금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과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요즘 전기차가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기차는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아 전기차를 타거나 옆에 지나갈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가 아닌 기름을 사용하는 차는 매연을 발생시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유차는 더 발생시키고 오래된 경유차라면 매연 발생량은 매우 커서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만약 올해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예산 편성이 새로되는 년초에 지자체(전화문의: 지역번호+120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폐차를 진행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 기준 요건
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경유자동차
- 대기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으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를 말합니다.
- 최종 차주인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자동차
- 절차 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노후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 기준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기준은 자동차를 만들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차량을 잘 관리하고 차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우수하게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왼쪽 아래(밑에 그림처럼) '등급 조회'를 바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3.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소유 차량 등급 조회가 개인차량인지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인지 선택합니다.
개인의 차량은 핸드폰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법인이나 사업자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다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으로 가입되어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차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 소유주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대표 명의자가 차량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연락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세요. 예(12가2345)
4.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위해서 본인소유인증을 진행해야하는데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본인인증이 끝나면 바로 '해당 차량은 '○○○'이며 ○등급입니다.'라는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얼마를 지급하는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용도와 엔진 형태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식이 얼마 안 된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총중량 3.5톤의 경우에는 지원금 100%에서 폐차 시 기본 70%를 지급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 30%를 나누어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에는 기본 100% 지급과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 200%를 지원합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다른데 세부적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에 달라진 내용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 장차 불가 차량
2. 영업용 차량 (지방세법 제127조)
3. 소상공인 소유 차량 (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위 차량들의 기본 지원금은 최대 420만 원이며 추가 보조금도 신차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지원금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지원율 | |
기본 | 신차구입시 추가지원 | |
일반 최대 300만원 | 70% (최대 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차량 최대 600만원 |
70% (최대 420만원) |
30% (최대 18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지원금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지원율 | |
기본 | 신차구입시 추가지원 |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폐차지원금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지원율 | |
기본 | 신차구입시 추가지원 | |
4,000만원 | 100% | 200%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들어간 후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차량인 경우에도 일반회원가입을 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똑같이 하는데 본인인증 후에 신청정보 입력 화면에서 차량조회시 법인차량을 선택하고,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메인 페이지 화면 아래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저공해 조치는 DPF장착이나 조기폐차 등을 말합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 지원이나 조치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먼저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 120)
3.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아 지원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었다면 '저공해조치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저공해조치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신청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정 보는 신청자명, 휴대전화, 자동차 등록번호, 저공해 조치 방법(조기폐차 선택), 차명, 연식, 소유자명, 주소, 신청 지자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5.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아래 '저공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1577-7121)
3. 폐차장 입고
폐차 시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4.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전에 지자체는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6. 보조금 지급 : 지자체에서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7.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8.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 : 차량 소유자
9. 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위 절차의 관련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과태료가 남아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노후 경유차 기준, 지원금액,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등을 모든것을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0) | 2022.04.14 |
---|---|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0) | 2021.12.13 |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0) | 2021.10.31 |
부스터샷 접종 예약방법 대상자 일정 (0) | 2021.10.29 |
생계급여 자격 금액 부양의무자 폐지 총정리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