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12월 13일부터 16곳 입장이 방역패스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계도기간을 거쳤고 오늘부터는 방역패스를 어긴 업주나 손님에게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3개월 간격으로 맞는 '부스터샷'의 사전예약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 오미크론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

아래에서 오미크론의 확대 및 4주간 시행될 방역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도 병실 포화 상태

지난달(11월)에는 병상의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경우가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으며 비수도권도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병상 대기 중 사망
올해 전체 32명 중 11월 20명으로 전체의 62.5% 

 

주말에도 확진자수가 5천명대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인천등의 수도권의 중환자 병실의 91%를 가동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치가 79%를 넘은 초비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코로나 중환자 중 950여명 이상이 병상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월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사적모임 제한 (12월 6일 ~ 내년 1월 2일)

  현행 변경
수도권 10인 6인
비 수도권 12인 8인

 

기존의 사적모임 제한이 바뀝니다. 오늘 13일부터 내년 1월 2일꺼자 4주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을 둡니다. 여기서 백신을 안맞은 분들에 대한 차별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바뀌는 사적모임 인원에 '미접종 1명'은 예외이며 나머지는 방역패스를 지키셔야 합니다. 즉, 어딜가나 미접종자 1인은 식당·카페 등의 이용헤서 방역패스 제한이 없습니다.

 

역패스를 어긴 업주나 이용자(손님)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는 1차에 걸리는 경우는 150만원, 2차까지 걸리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결혼식장·종교시설은 제외)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실시가 되며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가 기존의 5종에 새로운 11종이 추가가 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기존 5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방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11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과 종교시설은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1주일동안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13일부터는 이를 어길 시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12~18세, 2월부턴 방역패스 없인 아무데도 못간다?!

이렇게 오늘부터 4주동안 시행되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입니다. 바로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백신접종에 대해서 자율로 시행하자고 하던 부분을 이제 방역패스 없이는 학원·독서실도 못가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비율 비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99.7명 > 19세 이상 성인 76명

 

현재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4주 동안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를 비교해 보면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이 99.7명인데 비해 19세 이상 성인은 76명으로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세 이하 청소년·코로나 완치자등은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강제적 의무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백신 강요 vs 12~18세 보호 위한 조치> 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스터샷 사전예약 시작

기본접종과 부스터샷(추가접종)의 간격이 3개월로 단축이 되면서 오늘(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부스터샷의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해주는데요.

 

부스터샷(추가접종)의 예약은 이전에 사전예약을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일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3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5개월 간격으로 부스터샷을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취소하고 다시 예약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도 근처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당일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