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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입원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집안에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양원은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간병 등의 노인들을 케어를 위한 돌봄이 목적인 곳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1~3등급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프신 노인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2019년 11월부터 바뀌어 그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만 입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치매, 파킨슨, 편마비 등의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정신질환자나 전염병을 갖고 있거나 외과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하려는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건보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분의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있어서 요양원은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만 허가를 내주며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중에서 비급여 항목과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용 총액에서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을 경우 나머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사후 급여로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급여란 당해 연도에 병원 진료를 받고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나중에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중 80%가 공단 지원금액이며 본인은 20%를 부담합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분위란 소득을 일정한 금액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연평균 의료급여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2019년 입원일수 120일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2020년 입원일수 120일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2021년 입원일수 120일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예를 들어 2021년에 급여항목 병원비가 총 182만원 들었고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소득분위가 1 분위 환자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2만 원 - 125만 원 = 57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비용
요양병원은 입원의 경우 정액수가제로 1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일부 항목(치매약제, 전문 재활치료 등)의 경우 정액수가 외에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다른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적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총액(식대 제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부담합니다.
그런데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받는 사람 중 입원 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크게 진료비, 간병비, 입원실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진료나 치료비는 의료급여가 적용이 되어 진료비는 20%, 식대는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중증환자라도 병원비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간병인을 쓸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가장 크고 병실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간병비는 간병인 한명당 몇 명의 환자를 케어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한 명이 케어하는 환자가 많을수록 비용은 저렴할 것이며 중증 환자일수록 보통 한 명의 간병인이 한 명의 환자밖에 케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크게 됩니다.
간병비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한명이 6명을 케어할 경우 하루 2만 원 정도 선이며 한 달 60만 원이며 3명을 케어할 경우에는 하루 5만 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케어한다면 하루 10만 원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병실비는 다인실일 경우 진료와 치료비에 포함되지만 1인실에서 3인실까지는 월 90만원에서 수도권 같은 곳은 많게는 600만 원 이상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교통이 편리한 중심가 시내에 있다면 더욱 비싸고 지방 변두리로 갈수록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아닌 요양원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에 비해 훨씨 저렴합니다. 입소 때 필요한 비용은 60~65만 원 정도가 최소이며 시설이 낙후된 곳은 30만 원도 합니다.
요양원은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인실을 이용한다면 월 30만원~6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방문이나 우편, 전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로그인이 필요)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지사 찾기
전화 신청 : 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지급신청서
가족이나 타인의 경우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마무리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병원 비용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고령화되는 속도도 심각하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족 중 아픈 어르신들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부담해야 할 가족들의 책임도 더욱 막중한데 챙겨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나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같은 건 꼭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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