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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지원과 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이란?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기 힘든 요즘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이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폐업을 지원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전략과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업능력 등의 여러 분야를 컨설팅을 해주어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의 대상은 폐업을 할 예정이거나 폐업을 이미 하신 분들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건물 철거하는 중폐업한 점포폐업으로 철거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을 원하시거나 폐업 자영업자 지원의 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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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폐업 자영업자 지원에는 폐업을 지원하는 단계와 폐업을 한 이후를 지원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폐업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관련 소송대리 지원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략과 복잡한 세무회계, 부동산, 그리고 사업에대한 업무와 능력을 분야별로 컨설팅해줍니다.

 

점포를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폐업과 재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해주며 채무조정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로 처리해줍니다.

 

폐업이후

지원내용 지원대상
취업지원 취업교육: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탐색 및 취업 맞춤형 교육 등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원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재창업 업종전환교육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의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및 멘토링 지원

폐업후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을 지원하며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이나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유망하고 특화된 융복합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며 특화된 아이템을 개발하고 마케팅과 사업방식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지원을 합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우너 점포철거비 지원 썸네일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자영업자 지원하는 내용 중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을 할 때 철거를 하고 그후 다시 점포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1-08-17~2021-12-31까지(예산이 빨리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사업을 그동안 60일 이상 운영하고 폐업을 할 예정이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폐업을 할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둘째,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부터 점포철거비 신청일까지),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 (폐업사실 증명원에 기록된 개업 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

 

셋째,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함으로 철거비를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진짜 임대인인지 아니면 실제 점포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지원금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옮긴 경우

 

제외 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내용 참고)

점포철거비 지원금

부가세 지원을 제외하고 전용면적(평)*당 8만 원을 지원하는데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ex. 11.4m2→11m2, 11.8m2→12m2)

- 신청인이 같을 경우 사업 시행 연도와 상관없이 총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방법

 

철거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

1.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 (페이지 맨 아래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2. 자격요건 확인·승인 : 대행기관과 공단에서 서류와 현장을 확인

3. 점포철거·비용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에서 신청

4. 철거내역 확인 : 대행기관과 공단에서 서류와 현장을 확인

4. 비용 지급 : 공단에서 계좌이체로 입금

 

신청서류

 

점포철거비 신청 제출 서류 : 

 

1. 점포철거 확약서 - 공단양식 활용, 신청사이트 자료실 별첨

2.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무상임차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으로 불인정)

 

3. 필요시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부24에서 열람 및 발급)

4.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5. 매출액 확인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1년) 간이과세자 미제출(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최근1년)

 

6.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최근1년) 

 

단,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 확인요소 :

 

임대차계약서표준양식 외에도 서류상에 임대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대체 인정

1. 임대목적물 :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2. 사용기간 :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3. 차 임 : 임대료(월세,전세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무상임대 불인정)

 

정산서류

 

점포철거비 정산 제출서류 :

 

1.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공단 양식 활용, 신청사이트 자료실 별첨

2.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증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부가세 및 초과비용을 철거업체로 이체 시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지급

철거비용 전액 이체 시 신청인에게 철거비용 지급

* , 철거업체명의 통장 및 철거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만 인정

 

4. 견적서 : 철거업체의 공사견적서

5.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철거업체 또는 신청인), 직계 및 배우자 통장 가능

6.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7. 폐업사실증명원 

철거완료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

1.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 (페이지 맨 아래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2. 자격요건 확인·승인 : 대행기관과 공단에서 서류와 현장을 확인

3. 비용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에서 신청

4. 제출서류 검토 : 공단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

4. 비용 지급 : 공단에서 계좌이체로 입금

 

신청서류 

 

철거완료 시 신청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2. 필요시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부24에서 열람 및 발급)

3.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4. 매출액 확인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1년) 간이과세자 미제출(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최근1년)

 

5.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최근1년) 

단,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 확인요소 :

철거전 소상공인과 동일

 

정산서류

 

철거완료 시 정산 제출서류 :

 

1.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공단 양식 활용, 신청사이트 자료실 별첨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3. 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

* , 현금거래 불인정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4. 견적서 : 철거업체의 공사견적서

5. 통장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직계 및 배우자 통장 가능

6.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7. 폐업사실증명원 

유의 사항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신청 불가)

* 대표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음(사망신고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대표자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인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인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신청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공휴일 포함) 이내에 사전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진단을 완료한 신청인은 사전진단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공휴일 포함) 이내에 철거 진행 및 폐업 신고 후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서류 보완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60(공휴일 포함)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철거업체)가 점포철거비 신청인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이거나 신청인 및 임대인 등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로 어려워져 폐업이 예정됐거나 폐업을 이미 한 자영업자분들에게 필요한 폐업 자영업자 지원이란 무엇이며 그중 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전직장려수당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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