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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으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인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이 취업이나 다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코로나 폐업 지원금을 말하며 폐업이 아닌 잠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기본조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과 매출 규모는 아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업 종 | 규 모 |
식료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업 | |
농업,임업 및 어업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광업 | |
담배 제조업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
금융 및 보험업 |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교육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제외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무피제품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기획부동산 등)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가능)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 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 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위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개인택시, 개인화물 운수 사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마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이 0원으로 전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장을 폐업하면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폐업을 했을 경우 사업자 번호가 다르면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를 받았어도 중복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새희망, 버팀목, 버팀목+,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는데 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은 신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으로 위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특별 피해업종 대상
지합금지 지속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목욕장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기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단, 다른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내용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폐업일: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8월 15일 이전 폐업신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영업기간: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 영업을 운영했어야 하며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나 폐업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일반 기준 :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 1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수 사업장 : 법인 또는 개인의 복수 사업장일 경우에는 대표자 기준으로 1회를 지급합니다.
개인과 법인 공동사업자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 ~ 2021년 12월 31일 24시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http://재도전 장려금. kr'에서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도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해서 직접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단,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양식은 신청서 및 Q&A 하단에 제출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장려금.kr'에 들어가 대표자 본인인증(PASS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합니다.
행정정보가 2주일 단위로 신청사이트에 연계·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여부가 빨리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폐업신고 후 최소 2주 이후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신청 절차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서 지원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은 위 재도전장려금, 폐업 점포재 돈 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신고한 후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 요견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7일 내외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1. 신청자격 - 일반신청
2. 신청 업체 정보, 계좌정보 입력
3. 신청완료 적격대상
4. 지원금 지급
5. 교육수강 및 이수 (선택사항)
개별신청 절차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문자를 받기 전에 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재돈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공단이 신청자의 폐업과 매출 등의 열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니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동의' 체크를 꼭 해주세요.
1. 신청자격 :미확인 개별신청
2. 신청 업체 정보, 계좌정보 입력 / 매출 근로자 등 행정정보 확인 / 자격검증 정보확인, 승인
3. 지급통보 문자확인
4. 지원금 입금
5. 교육수강 및 이수 (선택사항)
개별신청 폐업신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 :
1. 폐업신고일 - 폐업사실 증명원 1부 (세무서나 홈텍스 발급)
2. 소상공인 여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매출규모 확인서류와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해당할 경우 1부씩 필요
매출 규모 확인서류 :
국세청 신고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 미신고 - 국세청 매출신고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실적,
현금영수증, 포스데이터 등(출처확인 필요),
간이영수증 불인정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아래 4개중 선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만 해당) 1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미대상 확인 신청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B 또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 중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과 추가서류를 검토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인정될 경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 부적격
1. 미대상 확인신청 - 신청서 작성 / 내용검토 - 서류확인, 검토
2. 검토 결과 통보
3. 부적격
4. 종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문의 :
1811-7500 - 평일 09 ~ 18시 운영 / 1357 - 평일 09 ~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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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폐업하시면서 큰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께는 지원금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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