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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제외 조건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업급여 제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실업급여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퇴직일 기준은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시 법정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 퇴직하기 이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과 24개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8개월 기준기간 : 아래 어느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30일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사업주에 의해 외국에 발령된 경우(단, 국내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 배우자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질병이나 부상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상에 따른 이유로 휴직한 경우 부당해고 |
24개월 기준기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경우 |
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로 근무한 경우 퇴직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조건으로 일한 경우 |
둘, 일을 하고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이나 사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셋, 다시 취업을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활등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넷,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가 되었거나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을 할 때 피보험기간 중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데, 일을 한 날과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설 노동자 등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을 그만두기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한달동안 일을 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 이전에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다시 취업하려는 적극적은 노력을 해야만 하며 이를 잘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50면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로 폐업전 고용보험에 12개월(1년)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악화로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가 지속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던 예술인도 정책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도 문화예술에 대한 용역을 계약하고 그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위기간이 총 9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중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1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계약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지급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주 평균 주 5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전에 받았던 평균 급여의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상식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3. 회사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그 외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5.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직원을 줄일 예정인 경우입니다.
6.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으로 고용주가 퇴사를 권하거나 피치 못해 직원을 줄여야 해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회사가 양도·인수·합병을 할 경우
- 일부 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을 없애거나 줄이는 경우
- 신기술을 도입하고 기술혁신 등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되고 인사 적체(어떤 조직에서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어서 진급을 못 하고 있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7.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통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통의 교통수단으로는 회사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갈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치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임시로 거주할 장소로 이전할 경우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하기 어려운 경우
8. 근로자의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30일 이상을 간호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는 그 기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이직한 경우입니다.
9. 회사에서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해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10.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하는것이 어려울 정도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이 발생했는데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1. 근로자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일을 계속 하기 힘든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12. 회사 사업 내용이 법이 바뀌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라져서 법으로 금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13. 정년이 다되어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14. 그 밖에 근로자와 회사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는 경우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이나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2.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
- 거래처로부터 돈이나 접대를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끼친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사에 있는 사람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을 꾸며내거나 소문을 내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가져가거나 오랜동안 쓰고 몰래 감추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훔치거나 불법 빼낸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구나 부품을 일부러 망가지게 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입니다.
2. 위 설명드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일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렸으며 실업급여 제외 조건도 같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참고하셔서 재취업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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