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되면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어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구직자는 안정된 마음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당사자를 위한 위로금도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도 아닙니다. 또한 부정으로 받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직업을 잃은 실직자가 일할 뜻과 능력이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모두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총정리

    다양한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제외 조건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

    verygoodforyou.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4가지(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가 남아있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할 경우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한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비자발적 퇴사 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내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했는지 여부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아래 그림처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회사에 등록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요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가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1.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 :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우선 실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가능합니다.

    워크넷 로그인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이력서 등록 메시지 팝업창이 뜹니다. 이력서를 먼저 등록해야만 구직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니 '이력서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력서 등록하기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해야만 이력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구직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직회원으로 전환이 되면 '마이페이지'의 '워크넷 구직신청'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아래 그림처럼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구직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은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데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래 그림처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을'을 클릭하고 들어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원활하지 않고 동영상이 안 나오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에서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필히 참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참조한 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까운 고용센터 찾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온라인 취업특강 학습이나 1차 실업인정 pdf 교육자료를 학습하고 인터넷 전송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당일날 전송을 해야만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들어갑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데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서 '신청서'라는 곳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해줘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통장사본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핸드폰으로 찍은 통장사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계좌정보 입력

    페이지 아래 국민연금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계속 납부할 것인지 여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 등을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니 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시고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구직활동 여부도 체크한 후 아래 그림처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취업특강

     

    팝업창에서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하시는데 반드시 100%를 완료해줘야 인정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이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아래 그림처럼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팝업창에 '차 실업인정 교육(SETP)을 선택합니다. 

    수강내역 조회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화면에서 구직활동을 선택한 후 통지 방법과 재취업희망 유형을 선택한 후 아래 '임시저장'을 클릭해주세요.

    통지방법 재취업희망유형 등 선택

    다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은 '1차 실업 일정일 당일'에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스케줄러에 미리 알람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되지만 늦어질 수도 있으니 여유 있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를 먼 곳까지 구한다면 광역 구직활동비가 지급되고 먼 곳에 취업이 되면 이주비도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중 병이 생겨 더 이상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증명 자료

     

    5. 구직급여 지급 

     

    6. 구직급여 지급 만료 : 

     

    조기 취업이 되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됩니다.

     

    7.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 

     

    취업이 안됐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시지 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도리 경우에 실업급여 연장 지급이 됩니다.

     

    훈련 영장 급여는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이 지급되며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내용, 유의사항,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그동안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verygoodforyou.tistory.com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및 수급기간 등을 알아보았는데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도 잘 챙겨 받으시고 재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