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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아래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즉 임금을 받으면서 쉴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만약 연차를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썸네일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다 소멸되기 이전 두번에 걸쳐서 연차를 사용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로는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연차휴가 일정을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적극 요청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차로 요청한 서면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2차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알려야하는데 1차와 달리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시기를 회사에서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1, 2차에 걸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기달력 다이어리연차 일수 체크 달력

    이처럼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 지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막기위해 만든 정책인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원칙적으로는 지급해야하는 것임에도 회사에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문제를 줄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쓸 권리와 사용자의 잘못으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회사가 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 시기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시기를 어기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을 제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체불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를 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는 한번 발생해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영구적으로 남는것이 아니라 발생 다음해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없어져 버립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의 근로자 :

     

    입사를 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한달동안 개근을 했다면 다음달 1일(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년동안 전체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도 한달 개근한 다음달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경우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동안 계속 개근을 한다면 총 12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 소멸기준 날짜는 최초 입사일입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지난 1년동안 비록 80% 미만으로 출근했지만 12개월 중 개근한 달이 3달이라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을 5달 했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의 사용은 1년 미만의 근로자처럼 연차를 다음달에 바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부터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 :

     

    입사후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해야 그 다음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출근율은 매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개근한 한달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1년간 연속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입사 후 3년차가 되면 2년차 15일에서 1일 증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5년차에서는 3년차 16일에서 1일이 늘어나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년차에는 또 1일이 증가해 18일의 연차휴가가 발행하는데 이 연차휴가가 마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입사후 홀수 년도에 하루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9년차 19일, 10년차 19일, 11년차 20일 ... 이런식으로 해서 21년차부터는 25일(최대 연차)로 되어서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자 연차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6항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녀 성별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이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해 위에서 설명한 15일 이상, 최대 25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하자면 기본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급, 성과급 등을 포함한 임금을 말하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같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장기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에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월 급여 500만원, 1년간 상여금 1,200만원을 받은 직장인의 연차가 10일 남은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 기본 급여 +각종 수당

    500만원 + (1,200 만원 ÷ 12) = 600만원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600만원 ÷ 209시간 = 28,708원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28,708원 x 8시간 = 229,664원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229,664 x 10 = 2,296,640원

     

    연차수당을 계산한 결과 쓰지 않은 연차 10일의 수당으로 2,296,6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연차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수당은 많아지게 됩니다.

     

    연차 계산기 :

    연차 계산기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차 계산기로 연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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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연차수당 촉진제도와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이해하셧는지 위 글에 남긴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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