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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에 적용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2년 2월 적용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 소득세율 이렇게 3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에 신용카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체크카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서 등'의 항목에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체크카드 등'의 항목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쇼핑카트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결제수단과 어디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차등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은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 40%, 도서 등 40%, , 체크카드 등 30%, 신용카드 15%로 국가에서 소비를 권장하는 항목일수록 공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율

소득공제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 등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솔관 등)
30%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
신용카드 15%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2021년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올해부터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신용카드 등(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의 소비가 작년 2020년에 비해 올해 2021년에 소비가 5%를 초과해서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작년 대비 5%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공제금액의 한도는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동계산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

신용카드 등 쓰는 대로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25%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수준별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은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모든 한도가 30만 원씩 상향되었었지만 올해 다시 예전처럼 다시 바뀌어 30만원 추가공제는 없어졌습니다.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항목:

도서 등(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율 표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2022년 2월에 적용되는 2021년 연말정산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없었는데 올해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만원 15 %
4,600 ~ 8,800만원 24 %
8,800 ~ 1억 5천만원 35 %
1.5 ~ 3억원 38 %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소비 항목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이 많은 순서대로(위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율 참고) 사용액을 신경 써주시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15%)를 이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 등(30%)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두배나 높기 때문에 평소에 체크카드 등으로 이용하시고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동계산이 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한도가 초과한 항목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데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 항목별로 공제대상액을 우선 구해야 합니다.

 

사용액 - 최저사용액 = 초과사용액 x 공제율 = 공제대상액

 

예) 총급여가 4,000만 원인 A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올 총사용액이 작년 2,000만 원이고 올해는 2,320만 원이며 이 사용액은 각 항목별 전통시장 60만 원, 대중교통 80만 원, 도서 등 80만원, 체크카드 등 1,300만 원, 신용카드 8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식(단위 만원)

사용항목 사용액 최저사용액 초과사용액 공제율 공제대상액
전통시장 60 - 0 60  X  40% = 24 
대중교통 80 - 0 80  X 40% = 32
도서 등 80 - 0 80  X 30% = 24
체크카드 등 1300 - 200 1100  X 30% = 330 
신용카드 800 - 800 0  X 15% = 0
합계 2,320 1,000       410   

 

위 표를 보고 순서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사용액 

 

먼저 사용액 2,320만 원을 항목별로 적어주어야 하는데요. 각 항목별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 등(30%), 체크카드 등(30%), 신용카드(15%) 순서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6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 60만 원은 체크카드보다는 전통시장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사용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사용액 2,320만 원을 공제율이 높은 순서인 전통시장 60만 원→ 대중교통 80만 원→ 도서 등 80만원→ 체크카드 등 1,300만 원→ 신용카드 800만 원으로 적용했습니다.

 

2. 최저사용액

 

이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최저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인데요. 최저사용액이란 최소 이만큼(25%)은 사용해야 공제해주겠다는 의미로 최저사용액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총 급여액 25% 즉 최저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사용액에서  최저사용액(총 급여 25%)을 각각 빼주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빼고 남은 금액(초과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초과사용액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등(30%), 도서 등(30%), 대중교통(40%), 전통시장(40%) 순서로 적용합니다.

 

A 근로자 총 급여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000만 원을 공제율이 낮은 순서인 '신용카드' 항목에서 800만 원을 먼저 차감해주고 남은 200만 원은 '체크카드 등' 항목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차감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은 0이 됩니다.

 

3. 초과사용액

 

사용액에서 최저사용액을 뺀 금액이 초과사용액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초과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다면 공제를 받을 금액이 0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사용액은 각 사용액에서 각 최저사용액을 뺀 금액인 전통 사장 60만원, 대중교통 80만원, 도서 등 80만원, 체크카드 등 1,100만원, 신용카드 0입니다.

 

4. 공제대상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초과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따라서 각 초과사용액애 항목별 공제율을 곱하면 전통사장 20만 원, 대중교통 36만 원, 도서 등 24만 원, 체크카드 등 330만 원, 신용카드 0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 410만 원으로 올해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공제가능한 금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 '연소득 수준별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과 같이 총급여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한도금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연소득 7천만 원은 300만 원이고 연소득 7,000만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250만원이며 1.2억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항목당 각가 최대 100만 원의 추가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A 근로자의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24만 원, 대중교통 32만 원, 도서 등 24만 원의 공제대상금액 합계인 80만 원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12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만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서 총 156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인 A 근로자의 공제 최대한도는 연소득이 7천만 원이므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 공제 가능액 410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공제 8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80만원을 더하면 총 380만 원이 나옵니다.

 

5. 작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의 10% 추가공제

 

이제는 마지막으로 위 총 380만 원에 올해 새롭게 신설된 추가공제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인소비 증가분이 작년 대비 5%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공제금액의 한도는 1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A 근로자의 작년 사용액은 2,000만 원이고 올래는 2320만 원이므로 2,000만 원의 5%인 10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 220만 원의 10%인 22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 380만 원에 22만 원을 더한 402만 원이 최종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이 됩니다.

 

2,320만 원-(2,000만 원 x 105%) x 10% = 22만 원

 

A 근로자의 연소득이 4천만 원이므로 위 소득세율 표 적용하면 소득세율이 15%이므로 402만 원에 15%를 적용하면 60만 3천 원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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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2월에 적용될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제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신경 써서 소비를 해주신다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돼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더 사용하면 남은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절세 팁도 알려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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