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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확실히 체크하시고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3일의 월급이 되는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되느냐는 아는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그만큼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년 귀속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1년도의 수입에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므로 2022년으로 넘어가서 준비하신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미리 아시고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계산기 현금영수증 노트세금 이미지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 형편성을 다시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까지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5억원 ~ 10억 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 4,600만원 15%
4,600만 ~ 8,800만원 24%
8,800만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 ~ 3억원 38%
3억 ~ 5억원 40%
5억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기부금 세액공제 잠깐 동안 확대

2020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액은 30%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외계층의 지원과 나눔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분들에 한해서 작년보다 5%p를 상향해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액은 35%가 됩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2022년은 다시 돌아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액은 30%가 될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2020년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15% 20% 15%
1천만원 초과분 30% 35% 30%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결제 수단과 사용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수단과 소비 항목으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등 30%, 도서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순서로 공제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신설된 내용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2020년 사용액 대비 2021년 사용액이 5%를 초과하였다면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금액도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2년 2월 적용

2022년 2월에 적용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공제율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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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다시 원래대로 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급여 수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데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각각 30만 원씩 상향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21 연말정산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전과 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총 급여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2020년 2021·2022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30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80만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2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이나 또는 집을 1채 보유한 가구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게 적용되는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무주택 세대주가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종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 연말정산은 위 내용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차입금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입니다.

 

바뀐 내용을 적용하는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건부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합리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총급여액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월세액 최고 750만 원 한도까지 공제율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제율 2020년 2021년
월세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인 경우 월세액의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자로 바뀌게되어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바뀐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단계(early stage)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자문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엔제투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벤처 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 등급 T4 이상)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 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이며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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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 기간,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소개해 드렸는데 항목별로 조금씩 달라진 점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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