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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부양가족 등록방법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등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그동안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이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정산 기존과 개선된 점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되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산파일로 받아 이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바로 제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한 서비스입니다.

 

추가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회사에 근로자가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회사는 신청 명단을 등록하며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모두 일괄제공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은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확인은 1월 19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3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니 꼭 신청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한다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부양가족 등록 방법 썸네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 5가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1.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때 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성인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합니다.

 

3. 일 년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를 해제하고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를 합니다.

 

5. 조회가 안 되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 위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위 그림의 '로그인' 메뉴 옆에 옆에 있는 '인증센터'에 들어가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아직 없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인증서 PC로 옮기는 방법

여기서는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과 공인인증서 PC로 옮기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은 페이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C O N T E N T S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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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 발급방법 공동인증서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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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 등록신청이 가능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과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으로 부모님공제, 자녀공제와 나이, 부녀자공제, 부양가족 장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연말정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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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받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라면 주민번호 입력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도록 먼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근로자의 주소지와 같으면 본인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같거나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을 경우 '본인인증 신청'으로 들어가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들어가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는 아래 그림처럼 나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등록신청하기

이때 근로자 부양가족은 즉 자료 제공자는 본인인증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인증, 브라우저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이렇게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신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자료 조회자는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근로자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자료 제공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그의 성명, 주민번호와 근로자와의 관계, 자료제공 동의 범위를 선택한 후 아래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신청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온라인 신청 :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나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인증수단이 있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중에서 클릭하고 들어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나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고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팩스신청 :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신청'으로 들어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동의 신청서'를 인쇄하여 인쇄한 신청서와 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1544-7020으로 팩스를 보냅니다. 

 

이때 신청서 접수번호를 알고 있어야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가 '신청서 작성'으로 나온다면 팩스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 자녀신청 :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들어가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세무서 방문신청 :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들어가 제공 동의신청서와 위임장을 출력해서 작성한 다음 제공 동의신청서, 위임장(부양가족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갈경우), 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연말정산 귀속년도(그림 1번)를 확인하시고 그림 2번에서는 모두 체크를 하시는데 만약 연말정산 귀속년도 중간에 입사를 했거나 퇴사를 했다면 근무를 한 해당 월만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전 직장, 6월 한 달 쉬고 다시 7월에 입사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6월 한 달을 뺀 나머지 달인 1~5월까지 체크, 7~12월까지 체크하시고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공

 

그림 3번에서는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해 조회하실 수 있는데 지출처별 기본 내역과 월별 일 자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내용이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는지와 소득·세액 공제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출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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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에 적용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공제율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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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f파일이나 인쇄물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공제 조건에 맞는 자료만 체크를 한 후 pdf파일로 내려받거나(그림 4번) 인쇄(그림 5번)를 한 후 회사의 요구에 따라 파일이나 인쇄한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조회가 안 되는 자료 직접 챙겨 회사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안되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연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않을 수도 있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에 출생해 출생신고를 아직 못한 자녀의 자료

-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자녀의 해외 유학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원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 기부금 내역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방법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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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과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 공제 자료들을 빠짐없이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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