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으로 부모님공제, 자녀공제와 나이, 부녀자공제, 부양가족 장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꼭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부양가족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다로 나(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 본인과 그 배우자,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의 생계비용 등을 따져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데는 한도가 있는데 인적공제 합계액이 나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려면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주민등록 상 동거 요건 등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입니다.

 

나이와 동거 요건은 부양가족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공제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부양가족 모두가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계도 기준

1. 직계존속 - 가계도에서 내 위에 해당하는 분들로 부모님(법률상 계부 계모 가능),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직계존속의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올해(연말정산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1961.12.31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직계존속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 형편상 꼭 나 또는 나의 배우자와 같이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2. 직계비속 - 가계도에서 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아들, 딸, 입양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의 나이는 20세 이하로 올해(연말정산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2001.01.01 이후에 출생한 자입니다.

 

나 또는 나의 배우자와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되며 소득기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나이와 동거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나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배우자의 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

 

배우자 - 배우자의 나이는 상관없으며 꼭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준은 법적 혼인 중인 배우자만 해당하며 이혼한 배우자나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단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형제자매의 나이는 60세(1961.12.31 이전) 이상, 20세(2001.01.01) 이하가 되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나 또는 나의 배우자와 동거를 같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 퇴거는 괜찮습니다.

 

기초수급자 - 나이는 상관없으며 반드시 나 또는 나의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하지만 일시적인 퇴거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알아보기>>

 

위탁아동 - 소득기준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위 소득요건이 충족된 장애인 공제대상)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준 나이, 동거기준,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와 동거기준 소득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준 나이 - 나이가 상관없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기초수급자이며 직계비속은 60세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이어야입니다.

 

동거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로 판단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에 반드시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을 판단하는 시기로 봅니다.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하는 부양가족은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단, 일시적인 퇴거는 허용합니다. 직계존속은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소득 기준 -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필요경비나 장기보유 특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공제를 1명당 15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이상을 1951.12.31이전 출생자는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 남편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남편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 근로자가 해당하며 추가공제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부양가족 제출 서류

부양가족으로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무인발급기나 시·군·구청이나 읍·면·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취학의 경우는 재학증명서(학교 발급), 요양의 경우는 요양증명서(요양기관 발급),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는 재직증명서(직장 발급), 사업상 형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본인 보관)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이나 입양기관 발급)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읍·면·주민센터 발급)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발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경우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을 읍·면·주민센터 발급하며 상이자는 상이자증명서 사본을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고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2년 2월 적용

2022년 2월에 적용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 소득

verygoodforyou.tistory.com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년 귀속

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확실히 체크하시고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연말정산은 13일의 월급이

verygoodforyou.tistory.com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부양가족 등록방법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등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 O N T

verygoodforyou.tistory.com

마무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기준과 기준나이, 소득기준, 동거기준 등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받고 일부요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은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