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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내용, 유의사항,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내용, 유의사항, 신청방법 썸네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그동안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통합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취업은 막상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취직 확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는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지원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면서 지원되는 연령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을 하면 고용지원 서비스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맞춤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경제지원, 육아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 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벽에 붙은 작업내용 보는 청년구직활동 중 메모하는 청년사람들 네트워크 그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1 유형, 2유형이 있으며 1유형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나이는 만 15세~ 만 69세이며 2021년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6인 가구 : 3,314,302원
    7인 가구 : 3,748,599원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은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가족의 총재산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별로 차별된 생활비를 고려해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력은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지원금만 받으려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이전 2년간 취업을 했던 이력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 형태 고용자의 경우 취업일과 취업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68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

    선발형에는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뉩니다.

     

    청년층 -

    선발형 청년은 만 18세~ 만 34세이며 2021년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없어도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 이내로 지원자격이 됩니다. 학교 재학 중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이거나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합니다.

     

    병역기간은 졸업이나 중토 후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데 최대 만 5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에 군 입대하여 18개월 군 복무 후 제대할 경우 졸업 후 기간은 6개월로 간주합니다.

     

    미취업자 기준은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193,397원
    2인 가구 : 3,705,695원
    3인 가구 : 4,780,740원
    4인 가구 : 5,851,548원
    5인 가구 : 6,908,848원

    6인 가구 : 7,954,324원
    7인 가구 : 8,996,638원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 15세~ 만 69세의 취업을 원하는 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은 가구단위 3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구직활동 중인 청년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입력하는 청년취업 면접가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중장년층, 저소득층, 청년층, 특정계층으로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만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장년층 -

    나이는 만 35세 이상 ~ 69세 미만으로 중장년층 구직자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1,827,831원

    2인 가구 : 3,088,079원

    3인 가구 : 3,983,950원

    4인 가구 : 4,876,290원

    5인 가구 : 5,757,373원

    6인 가구 : 6,628,603원
    7인 가구 : 7,497,198원

     

    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 ~ 69세 저소득층 구직자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1,096,699원

    2인 가구 : 1,852,847원

    3인 가구 : 2,390,370원

    4인 가구 : 2,925,774원

    5인 가구 : 3,454,424원

    6인 가구 : 3,977,162원
    7인 가구 : 4,498,319원

     

    청년층, 특정계층인-

    만 18세 이상 ~ 만 34세의 청년층과 만 15세 이상 ~ 만 69세 특정계층인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 주민, 여성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제외대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 군 복무 중, 일신상의 이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무나 월 25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2월 졸업예정자는 1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대학교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에는 2월 졸업생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생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은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자,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엽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분들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지자체 구직 확동 지원금(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도 자격이 안됩니다.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나 취업할 생각이 없는 분도 자격이 안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포함)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내용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 의무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최대 265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 유형과 2 유형 모두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해요인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과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1인당 150만 원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를 제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유의사항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하는 구직자만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차례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후 3년동안은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그러나 취업성공수당으로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 후 근속 개시 6개월 차에는 50만 원, 12개월 차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정으로 수급했을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추후 5년간 재수급이 금지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1단계 :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신청
    2단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심사 및 발표 :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021.1.1.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이행 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제출 서류 :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함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증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 상담 : 고용센터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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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내용, 유의사항,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위에 알려드린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취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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