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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지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요즘은 은퇴 연령에 비해 고령자 분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도 일자리를 계속 찾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 현실에 경력이 많고 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은퇴를 맞이하게 될 고령자를 사업자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여 고용 촉진 장려에 참여하면 고용비용을 일부 돕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자의 은퇴를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계속고용제도입니다.

    계속고둉제도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령근로자의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해 주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 500명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그리고 중견기업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알림 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이 해당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지원 기업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이 가까운 고령 근로자에 대해 채용 연장을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도입

    그리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으로 명시해야 하며 관례적인 단순히 운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그리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피보험자수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하거나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 폐지)하여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다시 재고용(재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해당 기업에서 정년이 되는 날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임금이 686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년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A기업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2019년 8월 1일로 정했다면 그 전날인 2019년 7월 31일부터 1년을 역산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정년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약 B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2월 1일 시행했다면 전날인 2019년 11월 30일부터 1년을 역산하여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 사이에 정년을 폐지한 기간이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장려금은 정년 이후 계속 채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씩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모두 27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분기 90만 원 X 2년간)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후 정년이 도달되어 최초로 채용이 연장된 고령 근로자의 정년이 된 당일날의 다음날을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며 장려금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까지만 지원합니다.

     

    ▶ 장려금 지급 절차

     

    1.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1년 이상 정년 운영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2. 사업주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절차 명시

    3. 사업주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에 신고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변경 취업규칙 신고

    4. 사업주는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후 고용센터에 분기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장려금 신청

    5. 고용센터는 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최초로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업회원 서비스'> '지원금 신청' >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속고용제도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계속 고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빙서류(통장 이체 등),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실 증빙서류(회사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의 변경 전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hwp
    0.03MB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다운로드하신 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마무리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는 물론 고령자 분들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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