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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그 자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액,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간연장은 얼마나 가능한지와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여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을 하기 매우 힘든 요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도 많지만 고용주들에게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겨운 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사업주가 사업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거나 직원들이 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 지원금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를 하도록 일부 인거비나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것을 예방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고용지원금 대상은 경기가 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량과 매출이 감소로 재고량이 늘어날 때에는 고용조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 고용지원금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고용유지지원금 자격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지원금 대상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고 생산량·매출액이 15% 감소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2021년에는 피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사업주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파견, 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며  휴업 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 전체가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해 20%를 초과하여 단축하여 휴업하는 경우이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하는 경우에 고용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은 30일 이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할 경우로 근로자 19명 이하는 50% 이상, 99명 이하는 10명 이상, 100명~999명은 10% 이상, 1천명 이상은 100명 이상으로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이며 이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30일 이상으로 실시할 경우이며 근로자 99명 이하일 경우에는 10명이상 휴직, 100명~999명일 경우 10% 이상, 1천 명 이상은 100명 이상 휴업할 경우에 고용지원금 대상입니다. 이때 무급휴직은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이나 근로자 20%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업종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하거나 근로자 20% 이상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액

    고용유지 지원금액은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뉘며 업종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액 수준과 기간이 다릅니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업종 지원수준 지원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대규모 1/3 또는 2/3(단축률 50%이상)
    대규모 우선지원
    1일 6만6천원 (연180일)
    특별업종(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단축률 50%이상)
    우선지원 1일 7만원
    대규모 1일 6만6천원 (연 180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업종  지원수준 지원기간
    일반업종

    특별업종(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내 (심사위원회 결정) 대규모 우선지원
    1일 6만6천원 (연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고용조정이 꼭 필요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노사협의를 한 서류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실시일 하루전까지나 부득이한 상황은 3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 제출 신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 좌측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통해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중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검색하면 민원서식명이 나오며 신청의 '이동'으로 클릭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2.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4. 사업주는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휴직명령서, 휴직 동의서, 노사협의서

    출 ․ 퇴근 카드, 임금대장, 출 ․ 퇴근 기록부 등 출 ․ 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유급 휴업과 휴직은 지원일 수를 모두 합해서 당해 보험연도 동안에 최고 180일 한도로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에 따라 보험연도와 관계없이 최고 180일 한도로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2021년은 코로나로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에 고용유지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로 더하여 270일간 유급휴업과 휴직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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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으로 유급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끝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으로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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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면 우선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수급받은 지원금은 반환을 해야만하며 여기에 추가로 수급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를 해야만 하며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1, 2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내용을 제외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 지원금의 2배를 추징합니다.

     

    그리고 1년 내 각종 장려금 수급이 제한이 되며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서류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규정 제외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지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요즘은 은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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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상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등과 부정수급 시 처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여드렸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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