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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같은 것으로 매년 자격기준이 달라지며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잘 아셔야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한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물론이며 기초연금 신청방법까지 여기서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C O N T E N T S

     

    기초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연금 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생긴지 몇 년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속도 또한 너무 빨라 초고속 노령화 시대인데요. 현재의 어르신들께서 과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고 자녀들 뒷바라지에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고 심지어는 폐지를 줍느라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손에는 몇천 원 되지 않는 돈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자가진단

    이러한 분들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지 못하거나 아주 최소한의 연금 수령으로 제대로된 생활을 하시기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빈곤문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공평하게 연금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며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공무원 연금 : 퇴직 일시금, 퇴직유족 연금 부가금, 퇴직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재난 부조금, 퇴직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 일시금, 퇴직유족 연금 부가금, 퇴직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 유족보상금, 재난 부조금, 퇴직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군인 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공무원 연금 :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연계 퇴직연금 주 1), 연계 퇴직 유족연금 주 1)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급대상 :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비 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 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연계 퇴직연금 주 1), 연계 퇴직 유족연금 주 1),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급대상 :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 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 퇴직연금 주 주 1),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급대상 : 유족연금 일시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유족연금, 연계 퇴직연금 주 주 1),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급대상 : 유족연금 일시금

     

    주 1)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는데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분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기초연금 수령나이기초연금 30만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때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단독 가구 1,690,000원

    부부 가구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 자동차, 회원권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 자가진단을 아래 링크로 간단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질문01만 65세 이상이십니까? 답변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는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가 해당되며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재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상시근로자)에서 기본공제액 98만 원을 빼준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면 98만원을 뻰 102만원의 70%인 714,000원입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합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더해줍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하며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서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과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며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자의 소득에서만 1인당 9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됩니다.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며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해당됩니다.

     

    재산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이며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전혀 상관이 없으나 6억 원 이상의 자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소유의 주택이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자녀의 지분율(%)만 해당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기초연금 재산기준 일반재산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할 때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재산 중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를 해주는데 여기서 일반재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기초연금 부부합산기초연금 수령금액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

     

    기타 재산: 증여재산, 입목 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이 해당합니다.

     

    이때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했을 경우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항공기, 선박 :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회원권: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등은 그 가액 그대로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 확인하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장애인 소유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실제 자산 조사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하는데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 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부채

    부채로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해당되며 개인 간 부채(사채)의 경우에는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사채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로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빌린 금액을 부채로 산정하고 한도가 있는 부채(일명 ‘마이너스 통장’), 기업자금,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신용으로 빌린 돈) 및 1년 이내 단기 어음할인에 의해 빌린 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 채만 인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위에서 설명드린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부채나 재산의 각 항목에 본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가름을 위한 계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조사하여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께 지급을 합니다.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정보, 부채정보를 입력하시고 맨 아래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에서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 줍니다.

    기초연금 재산

    2. 소득 재산정 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3. 일반재산에서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4. 위의 해당 항목을 모두 입력하신 후 페이지 아래 아래와 같은 버튼 중 '결과 보기'를 클릭하신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나라에서 조사한 내용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제 수령하는 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해보기'로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에게 이동통신요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기초연금 통신요금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가족 및 기타 대리인(신분증 지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필요)이 대신 신청을 해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신 후 두번째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맨밑에 '요금감면서비스'를 클릭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본인인증을 하신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주민등록상으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달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온라인신청기초연금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맨 아래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기

    online.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과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방법,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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