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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특별공급, 신청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특별공급 총정리 썸네일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하고 매입한 후 일정 조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규모가 5년, 10년 공공임대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50년 공공임대는 50㎡이하의 주택으로 임대료는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하며 시중 전세의 35% ~ 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임대의무기간 5년이나 10년이 종료되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임대를 할 수 있으며 50년 임대가 종료된 후 분양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신규 공급은 현재 없으며 예비입주자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 -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 시작 후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규모 :

     

    5, 10년 공공임대 - 85㎡이하, 50년 공공임대- 50㎡이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간 :

     

    시중 전세의 90% 수준의 임대료, 2년단위로 계약 (입주자격 확인 후 재계약)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1순위와 2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 : 

     

    수도권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외 지역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2순위 조건 :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여러건물아파트 위건물아파트가 있는 도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되어 임차한 후 5년이나 10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아파트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대상 :

     

    전용면적 85㎡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하는 아파트에 거주한 임차인으로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전용면적 85㎡초과 - 분양전환 당시의 임차인입니다.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이 종료된 때입니다.

     

    분양전환 가격 :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을 합한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으로 분양전환하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 건설량의 30%,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부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노부모 부양자 : 건설량의 5%,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신혼부부노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건설량의 2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1순위 조건으로 저축 선납금 600만 원 이상,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득 130% 이하

     

    국가 유공자 : 건설량의 10%,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 추천자 :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

    공공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신청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입주자저축 순위와 자산과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7700를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을 검증한 결과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당점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할 때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며 퇴거 시 수납액은 돌려줍니다.

     

    입주 이후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이 입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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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특별공급, 신청절차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입주공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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