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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조건이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른점 썸네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세대당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의 주택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안에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대상 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물량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은 건설량의 15%이고 그 외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경우는 건설량의 7% 내입니다.

     

    특별 공급 비율 :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내

     

    무주택새대 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민영주택국민주택아파트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로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하며 가졌던 경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른데 둘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을 청약할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통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고 또한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혼이라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여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30% 월평균소득 160%
    1인 가구 2,991,631 3,889,120 4,786,610
    2인 가구 4,562,535 5,931,296 7,300,056
    3인 가구 6,240,520 8,112,676 9,984,832
    4인 가구 7,094,205 9,222,467 11,350,728
    5인 가구 7,094,205 9,222,467 11,350,728
    6인 가구 7,393,647 9,611,741 12,444,837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족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애 한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4,9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을 포함한 혼인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한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연속이 아닌 모두 합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여러 가지 공제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소득세결혼자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애 한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였고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임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에치 금액 이상인 사람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 1년 이상,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 3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와 기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을 포함한 혼인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한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통산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여러 가지 공제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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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잘 충족하셔서 내 집 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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