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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과 지원 금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총정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 가정에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이 되려면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둘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셋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 별 소득 수준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가구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과 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안되지만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18세이상 64세 이하로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가해 받은 소득이 1인당 월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자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른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2년에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늘어나면서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많아져 이러한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생계급여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지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함께 고려해 생계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의 자격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지난 2021년 1월에는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가구에 한정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지만 2021년 10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에서 생계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원단위 올림)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가 548,349원이므로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548,349원에서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20만 원을 뺀 나머지 348,349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정기적으로 매월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이며 이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이 지급일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에 생계급여 수급자 명의의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계좌로 생계급여 금액이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중복지급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여 생계급여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 금액이 더 증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제도 개선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수급절차 :
생계급여 신청 → 조사 → 생계급여 여부 결정 → 생계급여 지급 →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 기준이 안될 경우 중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 담장 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모의계산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개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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