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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하는일, 교육 과정과 신청 등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돌봄 대상자가 노인이 아닌 장애인을 돌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렀는데 2019년 4월에 보건 보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요건이 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5일 정도의 교육과정과 2~3일 정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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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인 가족을 돌볼 경우 가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섬, 벽지(거주 2시간 이내 거리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농어촌 거주나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만 가족급여를 받으며 돌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을 돌볼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수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되면 동시에 수급을 받을 수 없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상실요건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상실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의 사유에 의해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폭행, 성희롱, 기본적 보호 및 간병의 일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이 2020년 13,500원에서 2021년 14,0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밤 22시에서 아침 6시 전까지의 심야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2020년 20,250원에서 2021년 21.03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급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모두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에서 최대 25%까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10,500원(일반 근무) 정도 됩니다.

 

최고 중증 장애인을 돌볼 경우에는 가산 급여가 2021년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무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일반 근무 13,500원 14,020원
심야 근무 (22시~6시) 20,250원 21,030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 20,250원 21,030원
최중증 장애인 가간 시급 1,000원 1,5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는 목욕 준비나 몸 씻기 보조, 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의복 준비, 속옷 갈아 입히기 등입니다.

 

신체기능 유지 향상으로 몸의 위치 변경을 돕고 일어나거나 앉기를 도우며 관절 구축 예방활동과 기구 사용 운동을 보조하며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에서 휠체어로 이동, 집안에서 걷기 등을 돕습니다.

가사활동지원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방과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실내, 침구, 화장대 및 책상, 옷장, 서랍장 정리 등과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이나 삶기 등을 합니다.

 

식사를 위해 식재료 준비, 밥을 짓고 국과 반찬 하기와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합니다.

사회활동지원

출퇴근이나 등하교 길 부축과 동행을 하며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식사와 화장실 이용 시 보조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이나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과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장애인의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조,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하고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4~5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며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표준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현장 실습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일에서 3일에 걸쳐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교육비용: 15만 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최근 1년 내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은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12만 원

전무 교육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씩 4일간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실습기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에 매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교율일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공시사항을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들어가시면 매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별로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연락처도 있으니 교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정보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직접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 교육받고 싶은 지역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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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교육과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하시고 신체가 건강하신 분이라면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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