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적으로나 정식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외부 신체기능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나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 법령에 의해 장애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등급 판정기준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15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장애등급 폐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폐지가 되었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던 장애 등급이란 말 대신 1~3등급 수준을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4~6등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란 말이 생로 생겼는데 결국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이란 용어가 모두 장애정도란 말로 바꾸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 분류에 따라 자세한 세부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이 외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맨 아래 올려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각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척추장애등급 판정기준심장장애등급 판정기준지적장애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 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 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 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척추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정말 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심장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래 가~사 항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 43~49 페이지 참고하세요!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 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 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 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 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지적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손가락장애등급 판정기준

    상지절단 장애에 해당하는 손가락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장애는 절단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 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그 외 장애등급 판정기준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는데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hwp
    0.47MB

    장애인등록 절차와 신청방법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신청
    2. 읍면동에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
    4. 읍면동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
    5. 읍면동에 장애등급 심사 의뢰
    6.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심사의뢰 접수
    7.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8. 읍면동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9. 읍면동에서 심사결과 통지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내방 :

     

    1.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분의 관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내방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제출합니다.


    원래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활동의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한합니다.

     

    2.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3. 신청자는 '장애진단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신규 등록자나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 의사로부터 발급받아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4.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 → 개인 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 재심사 → 진행상태 조회

    마무리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회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부터가 빨리 바뀌어야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