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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가족인정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기준과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재산기준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부 또는 모 가정 조건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기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이혼을 했거나(이혼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실종되어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하여 거주 불명 등록자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이 된 경우입니다.

     

    가정폭력 등에 의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의 이유로 가출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장기복역이나 군 복무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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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 가정 조건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건 :

     

    한부모가정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족 범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병역의무기간을 더한 나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각 나이가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별도가구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가정에 소속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부모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재산이나 소득은 한부모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한부모가정의 소득재산만 파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부모가 된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그 부모나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명의의 집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인 A 씨의 집에 자신의 자녀 2명과 A 씨의 어머니, A씨의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면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A씨의 소득과 재산만을 파악하며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의 재산과 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도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서 지원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되는데 각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선정기준 즉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즉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별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농어촌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재산기준

    한부모가정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별로 얼마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요인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재활보조금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질병요인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한센인 생활지원금(월 15만 원)

     

    양육 요인 :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월 20만 원)

     

    「입양 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자 부담(15만 원 이내)

     

    국가유공 요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000원)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공제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50%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10% 재산 소득 환산액

     

    기본재산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월소득환산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 월 1.04%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월 2.08%
    금융재산 월 6.26%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월 100%

    한부모가정 재산기준한부모가정 재산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재산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

     

    조부 또는 조모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부당해야 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고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조부나 조모의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재산 파악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용이 아닌 다른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은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기준연령을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 소득 산정에 포함을 합니다.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가정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단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은 제외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재산 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을 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연령초과 자녀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 즉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이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군 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배우자가 군 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교도소, 구치소, 지원 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정이 사용하거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고 대리인의 신분등을 지참하고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돈을 빌렸을 경우 해당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방법은 이미지 업로드로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입력으로 바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도 안내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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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혜택 54가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신청방법, 확인서(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혜택 54가지도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차상위계층이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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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가족 인정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기준과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등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양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버거워 출산율도 너무 저조한 요즘 세상에서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란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아 자녀양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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