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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신청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집 수선유지비, 그 외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급여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세전 1억 이상의 고소득과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부양의무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급여 수급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5%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주거급여 자동차는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평가기준 금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는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단위로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에 재산 그리고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주거급여 수급자혜택을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 두 가지 중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 다른사람의 주택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가구에는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가 되어야하며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으며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 적용)가 아래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을 지원하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37,000원 전액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저 지급액인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는데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유지 급여는 수급자가 살고있는 주택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주택이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를 평가합니다.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여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지급
중위소득 35% 초과하고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거급여는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이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할 것 같은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방법도 복지로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로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분은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가 다양하므로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빨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임차가구의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 현황 등을 조사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무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주거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주거급여도 주거급여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심사기간
신청 후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심사기간은 지역마다 다른데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심 시기 간이 오래 걸린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 공휴일은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 개시일은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의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1599-0001
마무리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혜택,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모두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주거급여 수급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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