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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입력으로 바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도 안내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재산과 부채를 환산한 뒤 소득과 합해 계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저소득이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을 지칭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과거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했으나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종류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여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이 중간인 가정을 말하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7,780,592원
위의 중위소득 금액의 30~50%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므로 4종류의 기초생활수급제도 중 자격요건이 되는 급여를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4가지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계속 잘 읽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우선 소득인정액 요건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에 충족을 해야 하며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단위로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에 재산 그리고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9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으며 2021년 1월부터 노인,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실행되었고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모두 되었습니다.
단, 연 1억원(세전) 이상의 고소득과 9억원 이상되는 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을 신청한 분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생계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를 보장하여 돕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양가족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의료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31,132원
2인 가구: 1,235,232원
3인 가구: 1,593,580원
4인 가구: 1,950,516원
5인 가구: 2,302,949원
6인 가구: 2,651,441원
2022년 의료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
5인 가구: 2,409,806원
6인 가구: 2,762,802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수급자:
일을 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2종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중 임차가구에게 실제 임차료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는 낡은 집의 유지수선비를 돕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6인 가구: 2,982,871원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대해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급여를 돕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2022년 교육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4,300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5,40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력한 정보는 수급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일 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2. 이곳에서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가구원수를 입력하는데 가구원의 범위는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거나 별도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 해당합니다.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 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거주지별 재산 기본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시" / 농어촌:도의"군")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
의료급여:
- 대도시 54,000,000원, 중소도시 34,000,000원, 농어촌 29,000,000원
3. 그다음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큐베이팅, 희망리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민간 저축보헙,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등
4. 다음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합니다.
5.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선택합니다.
모의계산을 위한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페이지 아래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자격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교육 급여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마무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자격이 되실 경우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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