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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은 어떻게 되며 또 그밖에 세금감면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나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이 될수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급여에 따른 혜택과 그밖에 공통적으로 감면이 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살펴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대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4대 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가구의 중간 수준의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작년에 비교해 2024년 중위소득은 6.09% 인상됐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조건 (아래금액 이하)
1인가구 : 713,102원
2인가구 : 1,178,435원
3인가구 : 1,508,690원
4인가구 : 1,833,572원
5인가구 : 2,142,635원
6인가구 : 2,437,878원
생계급여 자격과 구체적인 혜택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병원비와 의료혜택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료급여 조건 (아래금액 이하)
1인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가구 : 1,885,863원
4인가구 : 2,291,965원
5인가구 : 2,678,294원
6인가구 : 3,047,348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일경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는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조건 (아래금액 이하)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3,035원
4인가구 : 2,750,358원
5인가구 : 3,213,953원
6인가구 : 3,656,817원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자격과 지원금액 등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자녀나 부모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조건 (아래금액 이하)
1인가구 : 1,114,223원
2인가구 : 1,841,305원
3인가구 : 2,357,329원
4인가구 : 2,864,957원
5인가구 : 3,347,868원
6인가구 : 3,809,185원
2024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초득학생 : 교육활동비 1명당 461,000원 연 1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중학생 : 교육활동비 1명당 654,000원 연 1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 교육활동비 1명당 727,000원 연 1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을 지급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교로 지급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일괄 지급하며,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 입학금은 1학년 제1분기에 신청할 경우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본적으로 4가지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도움을 받는 세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분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를 하고 있는 주소지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갖고 있는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지금 내고 계신다면 KBS 1588-18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티브이 수신료를 내야만 합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에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한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소개 > 신청안내> 수수료감면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을 감면해주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감면을 해줍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에는 20,000원 한도에서 할인을 해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0,000원, 여름철에는 12,000원 한도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6.1~8.31) 2만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6.1~8.31) 12천 원 한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나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지원이 되는데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혜택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감면해 줍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1 카드, 1인당 연간 9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외에도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정부양곡 할이지원, 취약계층 법률 상담 범률홈닥터, 압류방지 전용통장, 건강보험 지원, 희망키움·청년키움·키움통장, 스포츠 강좌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산림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우정사업본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장례비 지원, 소년소녀 가장지원.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대학 입학 전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해산급여,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자녀장려금, 급식비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아동 급식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무료소송 지원제도 등
무료소송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파산이나 회생에 관련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확정 후에는 더 이상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하며 지원하며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성년 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와 노령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재산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자립을 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너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빌리기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4급 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개별 혜택과 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세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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