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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1종 2종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과 절차를 살펴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의료급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운 생활을 국가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말하는데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은 아래 10가지 요건이 해당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을 당한 이재민이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상자 등 예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해서 1급에서 6급까지의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예보유자를 포함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이라면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10.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야의무자 폐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기준에는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이 중간 정도 수준의 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가구별 수입 100%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재산, 부채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위소득 즉 중간소득의 40% 이하로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라면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인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인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의료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31,132원
2인 가구: 1,235,232원
3인 가구: 1,593,580원
4인 가구: 1,950,516원
5인 가구: 2,302,949원
6인 가구: 2,651,441원
2022년 의료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
5인 가구: 2,409,806원
6인 가구: 2,762,802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약값이나 치료를 위한 재료비, 처치비나 수술비, 병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재활비, 입원비, 간호비와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프거나 다친 곳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절차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단계별 급여 절차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대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급)
이에 따라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찰이나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받아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의료급여의뢰서이며,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국가의 의료급여 기금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
1차 (의원) | 없음 | 1,000원 | 10% | 1,000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없음 | 1,500원 | 10% | 15% |
3차 (상급종합병원) | 없음 | 2,000원 | 10% | 15% |
약국 | - | 500원 | - | 500원 |
PET 등 | 없음 | 5% | 10% | 15%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값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입니다.
위 표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일 경우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의 신청방법과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과 의료급여 1종 2종과 혜택, 절차 및 본인부담금 등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 글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꼭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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