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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는데요. 2015년 9월부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용되어 왔는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어왔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더이상 부양가족 중심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바뀌어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 활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한보 무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노인부양직계혈족부양

    그동안 법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있었지만 제대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던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재산, 부채를 환산한 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의료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그러나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의  생계급여 30%,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5%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하며 오직 의료급여만 소득인정액 40%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2022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2021년 2022년 중위소득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해당
    부양의무자 있음 없음 해당
    미약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은 있으나 불가능 또는 피함 해당
    능력이 있어 부양을 함  

    부양의무자 범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즉, 아들 딸이 사망할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의 판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A,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B로 했을 때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x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동시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전세를 포함하여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A+B) ×18% → (A+B) × 40%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거나(배우자와 이혼, 사별, 미혼모 딸 포함),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인 경우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보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도 예외입니다.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합니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 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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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해 드렸는데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심 있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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